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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4차 법사위 결과에 대한 긴급 입장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4차 법사위 결과에 대한 긴급 입장발표 기자회견



-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 명확하게
- 경영책임자 의무에 발주처 공기단축과 일터괴롭힘 책임의무 분명하게 해야
- 전체사업장 중 1.2%만 적용하는 50인 미만 시행시기 유예 불가




일시 : 2021년 1월 6일(수) 09:00
장소 : 국회 농성장


■ 김종철 대표

가족을 잃은 산재 유가족들이 2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정의당 대표인 저는 오늘로 단식농성 3일 차를 맞고 있습니다. 연일 매서운 추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사생결단을 하고 계신 유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와 정부 각 부처에서 낸 의견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지난 6월 11일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을 눈앞에 두자 재계는 기업을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 호도하며 왜곡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혹여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실제로 어제 소위 논의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2천여 명이 넘는 산재 사망자와 하루에 300여 건 발생하는 재해사고, 그리고 OECD 국가 산업재해 1위 오명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준비가 돼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어제 늦은 밤까지 진행된 4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면서 오늘 긴급히 기자회견을 가지게 됐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 70%~80% 이상이 동의하고 요구하는 법률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산업재해에 무관심했거나, 심지어 방조하기도 했던 재계의 요구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중심이 된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법안 심의의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소위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예방은 경영책임자 책임의무에서 비롯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와 같이 책임을 분산하고 말단관리자를 행위자로 처벌하는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안전보건 담당이사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또다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중대재해의 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업무 담당이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대표이사에게 확실하고도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원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문제, 일터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의무 조항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조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및 일터 괴롭힘에 대한 책임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최근 다변화된 산업구조 하에서 복잡한 고용구조는 위험의 외주화 병폐를 낳았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소통의 단절을 가져왔고 중대재해와 직결되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김군 사망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안전을 무시한 혼재 작업이 원인이 된 이천 물류창고 참사는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터 괴롭힘 등 정신건강 장애는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의무에 원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일터 괴롭힘 등 책임의무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사업 약 410만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합니다.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율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이고,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유예하면 겨우 1.2%의 사업장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특히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 대다수 건설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고예방 및 실효성을 현저하게 감퇴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시기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은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입니다. 최근 법 제정을 앞두고 재계에서‘안전경영’을 내세우는 것은 이 법의 존재자체가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가져온다는 반증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표는 기업의 처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또다시‘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매일 하는‘갔다 올게’라는 약속, 정의당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을 대표해 작년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유족분들과 이상진 부위원장께 연말까지는 반드시 이 법 통과시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새해를 이 차디찬 바닥에 맞이하게 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단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되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으로 다시 이 농성장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4차례 법사위 법안소위를 지켜보면서 우려점이 있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의 취지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 경각심을 주고, 산업 안전 예방 조치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와 같이 안전담당이사를 두는 방식으로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둘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산안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국민의 생명에 차등을 두어서 안 됩니다. 정의당은 줄기차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절대 불가함을 주장해 왔습니다. 4년 유예는 8천 명, 5년 유예는 1만 명의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산업재해라는 참사를 방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모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셋째, 하청-중소기업에서 원청-대기업으로 명확하게 책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공기 단축과 일터 괴롭힘 등의 책임 주체인 발주처의 의무를 제외한 것은 핵심을 비껴간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원청이 아닌 하청 업체에 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이고, 법 취지 왜곡입니다.  

넷째, 처벌 수위가 낮아지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법인에 대한 처벌은 최소한의 처벌을 규정한 하한형을 없애버렸습니다. 비록 상한형을 올린다고 해도 수천억 금액의 공사나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에게는 영업비용에 불과할 것입니다. 결국 또 돈으로 사람 목숨을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999년 경기도 화성군 청소년 수련원 씨랜드 화재에서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이 사망했습니다. 2011년 춘천 펜션을 덮친 산사태로 인하대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공무원의 불법 인허가가 원인이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자체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오히려 지금껏 중소기업 등 영세, 하청 업체에게 전가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구조를 원청-대기업으로 전환해 가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소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산업안전에 대한 조치 및 예방 비용을 허투루 다루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안전을, 예방을 외주화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후속 대책과 지원 등도 필요합니다. 경영계도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통해 국민께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 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1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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