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전문
일시: 2020년 12월 25일 7시 50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철 정의당 대표
☏ 진행자 > 이번에는 정의당 김종철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질문 드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정의당은 부적절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하면서 소속 의원 단식 농성도 벌이고 있는데 이 진행 상황도 궁금합니다.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대표님!
☏ 김종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단식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 김종철 > 피로도나 이런 게 눈에 띄게 늘어서 얼굴색도 많이 까매지시고 그리고 기운이 많이 없으셔서 저희가 계속 의료진이 매일매일 건강 체크 하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중단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이 15일째인가요. 단식.
☏ 김종철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건강이 최우선인데요. 알겠습니다. 변창흠 후보자 이야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부적격 판단을 내렸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 김종철 > 원래 저희가 중대재해법도 하고 있지만 노동안전에 대한 인식이 이분이 좀 많이 결여돼 있는 것 같다 라고 판단한 게 제일 컸습니다. 구의역 김군 사망사고를 개인의 실수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또 주5일제를 본인은 주5일제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건설현장에서 마지막에 돌관작업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인력을 다 쏟아 붓고 주7일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노동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안전에 대해서 무디게 돼서 그래서 그러다가 사망사고도 발생하는데 이런 전반적 부분을 볼 때 아무래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건설이나 이런 걸 총괄해야 되는데 노동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죠.
☏ 진행자 > 단순한 어떤 발언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건가요? 정리하면.
☏ 김종철 > 네, 그런 발언이나 여타 얘기들이 나오는 게 평소에 그런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되겠다, 이렇게 본 것이죠.
☏ 진행자 > 그럼 청문회장에서 여러 차례 사과하고 해명했는데 이거 갖고 안 된다는 판단이신 거고요.
☏ 김종철 > 원래 아까의 그런 발언이나 인식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청문회 자체 발언으로 해소되기가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타 발언에서 여성은 화장 때문에 오히려 아침에 힘들다, 이런 인식을 볼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식이 있구나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진행자 > 여권에서는 변창흠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 능력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인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철 > 저희는 변창흠 후보자의 정책 자체에 대해서 좀 진일보하다고 보긴 봅니다. 저희 정의당 정책하고도 유사한 게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세제를 선진화해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공공임대주택을 뚝심 있게 공급한다든가 주거급여기준이 너무 낮은데 주거기준을 조금 높여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정책에 혜택을 보게 한다던가 이런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것과 연관된 그런 걸 하려면 공급정책이 따라야 하는데 그럴 때 과연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한축으로 봤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에 표결을 통해서라도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겠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철 > 저희가 부적절 판단을 내렸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 지 정부여당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이후에 부동산 정책으로 그런 인식을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책임을 지고 나아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정의당 입장은 본인이 사퇴를 하든지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정의당 입장은.
☏ 김종철 > 저희가 그런 걸 따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통 보면 20대 국회에서 정의당 데스노트라고 언론에서 만들어주신 용어가 있잖아요.
☏ 진행자 > 노트가 있는 건 아니죠?
☏ 김종철 > 네, 저희가 그런 얘기를 20대 국회 때 했을 때 몇 분이 실제로 지명철회가 되거나 자진사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걸 보고 데스노트라는 말이 생겼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로 했고 이번에는 자진사퇴나 지명철회 이런 요구를 특별히 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듣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렸으면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는 요구하지 않겠다, 이게 조화로운 건가요? 대표님.
☏ 김종철 > 저희는 데스노트라는 인식에 대해서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우리가 뭘 요구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감정싸움, 정권하고 감정싸움 이런 식으로 비추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런 요구를 특별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저의 과도한 상상력인지 모르겠지만 법사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 변창흠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은 없을까요?
☏ 김종철 >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 진행자 > 전혀 아닙니까?
☏ 김종철 > 만약에 변창흠 카드를 활용하려고 했으면 사실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부로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됐겠죠.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로 넘어가죠. 일단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김종철 >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어제 법사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법안이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낸 법안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개 정도 되는데 그걸 통합해서 갖고 와라 단일한 당론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에도 다른 법안도 상임위원회에서 같은 당 소속 여러 의원들이 낸 법안이 같이 논의돼서 병합된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의의 시작을 같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저희로서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 진행자 > 그럼 별로 처리의지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김종철 > 계속 참여를 안 하면 처리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도 저희 농성장에 방문을 해서 이 법안은 임시국회 내에 꼭 처리하겠다, 몇 번 다짐을 했거든요. 그 약속이 진심이길 저희는 바라면서 계속 소위원회에 들어오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야당도 야당이지만 정부 태도도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 않은 게 보도를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 중에서 몇 가지 논란이 되는 항목이 있는데 중대재해 범위에 장애나 질병을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고 사업주의 포괄적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법무부하고 법원행정처에서 내놨다고 하고 인과 관계 추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정적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 정부 설득이 더 우선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종철 >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법사위 소위 논의에서도 다 이뤄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럼 그런 이렇게 해보자, 이건 이렇게 해보자 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부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해법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산재로 1년에 2400명 가량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 수치가 거의 줄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그물망만 건설현장에 설치해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줄 수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그런 조치라도 신속하게 하고 그와 유사한 조치를 열심히 하도록 정부가 먼저 안을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걸 방치하고 있다가 이런 논의가 나오니까 이런 저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지난 주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문제를 질문했더니 산업안전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양형기준 문제가 들쭉날쭉이고 낮은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에 이걸 개정할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가 2월에 나오는데 이것과 연동해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정부가 완전히 팔 걷어붙이는 걸 미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되는 될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종철 > 제가 그 인터뷰를 피상적으로 느끼기에 법안 제정 시기를 뒤로 미루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사실은 법을 만들고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중대재해법에 따른 양형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률이, 예를 들면 이탄희 의원에 의해서 제출된 게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 맞지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만드는 그걸 보고서 중대재해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건 법률개정을 계속 미루자 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들려서 유감스러운 상황이죠.
☏ 진행자 > 결국 이런 접근법은 주된 규율의 법적 근거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법으로 두겠다는 뜻 아닌가요?
☏ 김종철 > 맞습니다. 산업안전법으로도 충분히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산업안전법이란 건 산업안전관리자만 지정하면 기업 총책임자 대표이사가 산재사고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은 법이거든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이 중대재해법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게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임시국회가 1월 10일에 끝나나요. 회기가.
☏ 김종철 > 1월 8일입니다.
☏ 진행자 >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정의당 요구인 거죠?
☏ 김종철 > 그렇습니다. 사실은 1월 8일이면 단식자들 기준으로 30일째 단식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너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연내에 가급적 처리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아니면 이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 본회의로 바로 가니까 최소한 법사위원회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야 단식하는 유가족들을 설득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정의당 차원에서 이건 한번 그래도 협상해볼 수 있다, 이렇게 꼽는 게 있습니까?
☏ 김종철 > 저희는 거의 모든 것에 열려 있고요.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이런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4년 유예 이건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타협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우리나라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8.8%고 건설현장에서도 거의 80% 이상이거든요. 시공사의 80% 이상이 50인 미만입니다. 원청회사조차도. 이걸 제외하면 산재가 줄어들 수 없고 그런 한두 가지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열려져 있게 논의하고 있어서 어쨌든 속도를 빨리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김종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