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2월 21일(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거대양당 의사일정 합의 촉구)
단식 11일 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빨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의사일정을 합의하길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농성자들의 단식이 오늘로 11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단체 양당은 아직 의사일정을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 당직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김종인, 주호영 두 지도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와중에 어제 평택의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노동자 세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크게 다쳤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대한 안전성 평가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철저한 사고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전화나 원격회의를 통해서라도 교섭단체 양당이 의사일정을 빨리 논의해야 합니다. 정 어려우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상임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합의하여 개최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자들과 시민의 죽음을 줄이겠다는 양당의 약속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당이 모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리를 약속한 만큼 시간을 당겨서 연내 입법을 완성하고, 단식자들의 고통과 노동자, 시민들의 위험을 줄여주기 바랍니다.
(건물임대료 공동부담 촉구)
이번 주 서울시, 경기도 등이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진합니다. 정부의 10인 이상 집합금지에 이어 더 강화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영세상인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긴급상황 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입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당 장혜영 의원의 재난 시 임대료 감액청구권 법안, 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 등이 제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긴급상황 시 임대료 인하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요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23조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면서도 그 행사는 공공의 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자영업자 사업장에 집합금지가 명령됐으면 그에 따른 손실도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긴급상황 시 임대료 인하 입법에 서둘러야 합니다.
아울러 공정한 손실 배분을 위해 제가 지난주에 제안한 정부-임대인-임차인의 임대료 1/3씩 부담조치를 긴급히 시행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강은미 원내대표
(플랫폼 노동자 특별법 관련)
정부가 오늘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발표될 대책은 되레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밖으로 밀어내는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보호’라는 미명아래,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면피성 대책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의 규정을 우회해, 제3의 법 제정을 통한 대책은 플랫폼 노동자를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관계법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을 별도 규율하여 노동법 밖의 또 다른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국 라이더유니온에 노조 설립 선고증을 교부하고, 법원이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범위를 확장해 노조법상 노동자로 보는 등 경향과도 배치됩니다. 특히 얼마 전 고용보험 특례를 통해 특고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들을 고용보험법에 적용토록 개정했습니다. 현재의 노동법은 최근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고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도 그 다양성에 따라 확장되어야 하고 노동자성 또한 실질적인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노동자로 보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택배 과로사가 이어지자 정부는 산재 적용 범위를 더욱 넓히기도 했습니다. 뒤늦은 늑장 대책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최소한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라면, 최근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정책처럼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시키고, 사업주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 보호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 백신 관련)
코로나 상황이 첩첩산중인 상황에서 1분기 백신 접종 가능성이 없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정부가 지난 18일에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및 예방접종 계획’은 국민들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내용입니다. 2~3월부터 백신 공급에 들어가겠다는 일정은 인접국에 비하면 최소 3개월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면역 효과가 95% 내외인 화이자, 모더나는 구매약정서만 체결됐을 뿐, 구매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나마 확보된 아스트라제네카는 1,000만 명분만 확정됐을 뿐입니다.
백신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합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방심해 백신 확보의 시간과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닙니까. 그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어느 백신을, 언제 맞을 수 있을지도 모른 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에 버금가는 지금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방역과 백신입니다. 물론 백신의 안전성이 최우선이지만 정부는 사력을 다해 백신 확보에 나서 접종 시기를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어느 계층부터 접종해야 할지의 로드맵, 백신의 투명한 유통과 보관 과정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백신 확보와 병상 확보, 전국민 재난 지원금까지 코로나 대응책에 더 이상의 늑장 대처는 없어야 합니다. 수천만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경제 방역을 비롯한 모든 방역, 백신 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만전을 기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응호 부대표
(재계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운동 관련)
어제 또다시 평택 물류센터 현장에서 추락사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족들의 단식이 10일을 넘어서도 노동자들이 여전히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혹한 국회고 정치입니다. 이낙연 대표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국민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토록 소홀히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계가 그리도 무섭습니까? 국민의 생명보다 재계의 요구가 소중한 것입니까?
중재법이 입법 제정의 수면 위에 올라오자 재계는 반대 입장 표명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등 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 비교에 있어서는 기준을 달리하기도 하고, 근거를 왜곡하기도 합니다.
우선 대표적 왜곡 사례가 바로 중재법이 “외국에 비해 과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거와 비교기준을 달리한 왜곡입니다. 재계의 주장은 산안법상의 처벌 규정만 비교한 자료며, 별도의 법 제정이 있는 국가를 제외하고, 각 국가의 민법과 형법상의 처벌을 제외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에는 형사처벌은 없고, 벌금이나 과징금 규정만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영국의 기업살인법 사례만 든 것으로, 캐나다는 부상재해 10년 징역과 사망은 무기형 그리고 벌금은 최대 무한 벌금까지로 되어 있고, 호주는 25년형의 징역과 60억 이내 벌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은 산재 사망만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산안법위반 기소 건수 중 유죄판결이 95%나 됩니다. 미국의 산안법은 민사벌칙과 형사벌칙을 구분하고 있으며, 1995년 삼성중공업 괌지부는 100억 가까운 벌금, 2016년 미국 현대자동차는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에 30억 벌금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외국의 기업살인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안전한 일터가 생산력을 높이고, 국가경제를 풍성하게 만들어 갈 것이라는 확신 속에 중재법 제정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에게 제안합니다.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걔(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라는 말은 망언 이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 등 원하청의 관계를 이해못한 채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왜곡한 것에 대해 사죄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본인의 과거 발언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고 김 군과 유족들에게, 그리고 중재법 제정을 위해 단식까지 하고있는 국회농성장을 방문하여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합니다. 후보자의 기본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박인숙 부대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인수합병 불승인 촉구)
오는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어 독일계 DH(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배달업계 공룡 출현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독일계 DH는 이미 요기요와 배달통을 소유하고 있으며, 배달의민족을 합병하게 되면 배달업계 95% 이상의 독점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배달 문화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배달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체 시민 일상의 중대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룡 독점체계는 수수료 인상은 물론 자영업자의 일방적 종속 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대표주자 배달업에 대한 공정한 감독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많은 우려와 반대 의견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4월 6일 전국 6개 광역시에서 배달앱 이용 경험이 있는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두 업체의 합병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독점형성으로 인하여 가격 인상, 서비스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 피해 나가지 말고, 두 업체의 독과점 형성을 막아 낼 적극적인 조치로서 불승인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또한 시민 삶의 일상이 되고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정부 청년정책기본계획안 관련)
지난 18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청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2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2021~2025년 기간에 적용될 첫 번째 국가단위 포괄적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성과 무게에 비해, 공청회는 다소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안 없는 공청회'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청회인 만큼, 참여자들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기본계획안을 함께 공개하여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자리’로서 공청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청회 토론자들에게만 계획안 요약본을 제공했고, 일반 국민들은 청년정책기본계획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청년기본법의 내용을 실행함에 있어 이러한 폐쇄적인 방식은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이번 청년정책기본계획에는 ‘코로나 청년세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내년과 그 다음해까지 최소 2년 동안은 청년을 위한 비상대책이 대폭 보강돼야 합니다. 직업이나 소득을 잃은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수준을 넘어서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는 정도까지 재정 확대가 필요합니다.
주거한계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 대한 주거급여 또한 그 대상과 규모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청년들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대책은 특정 질환군 위주로 접근하던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여 위기에 처한 청년 전반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형태로 재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번 청년정책기본계획안에는 ‘청년사회출발 자산 조성’이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에서 주장해온 ‘청년기초자산제’에 준할 수 있는 규모와 형태로 추진되어, 부모찬스 없는 청년들도 보다 동등한 출발선에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가구소득 기준이 아닌 개인의 권리보장 측면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열악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지원할 의무는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게 있습니다. 자립가능한 주체로서 청년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며 '독립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정책이 지금의 청년세대에게 필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청년정책기본계획안의 핵심 기조 중 하나는 ‘청년의 참여’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참여 방안 중 하나는 정당을 통한 참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참여에 있어 ‘정당색’, ‘정치색’이 있다는 이유로 청년들을 각종 참여기구에서 배제시켜온 과거의 방식을 지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는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 청년조직들과도 공식적인 소통 통로를 마련하여, 청년 분야에 있어서도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9시 이후 집합제한 사업장 고용유지지원금 사각지대 관련)
고용노동부가 집합제한·금지명령을 받은 사업장을 고용조정 필요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용유지원금을 통한 임금보전이 상당수 노동자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신청조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월평균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감축하거나 1개월 이상의 휴직을 해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집합제한명령의 경우 밤 9시 이후 집합제한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밤 9시보다 훨씬 일찍 문을 닫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20%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커다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조건이 현실에 맞추어 완화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 확대는 무의미할 뿐입니다. 집합제한 기간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결단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시행령 개정 절차에 나서 코로나19 감염 대유행으로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급 지급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장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