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기자회견 질의응답
[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제정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질의응답

일시: 2020년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Q.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가 민주당에서는 포함되어 있는데 정의당은 4년 등 유예 기간을 아예 포함시키면 안되는 입장인건지 아니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건지?

A. 강은미 원내대표 (이하 강): 제가 낸 정의당 안은 법안이 제정되고 나서 시행시기를 6개월로 해놨다. 그래서 시행 시기 자체를 1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2년, 3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임이자 의원 안이 이렇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에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이 들어가있다.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의 기간을 갖고 정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하면 영세 자영업자가 안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

A. 김응호 부대표 (이하 김): 노동본부장 맡고 있는 김응호 부대표다. 원내대표 말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해주시고 사업장 규모별 축소 보다는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산안법 개정안을 떠올려 보면 1년 지난 후에 시행되고 그런것까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Q. 많은 분들이 농성장을 왔다 가셨는데 이후에 더 논의가 됐는지

A. 강: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의 각종 모임들에서 오늘 논의를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100일 취임 기자회견 때 임시회 안에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기자회견문 부제목에도 들어가있지만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이 법을 통해서 사고가 난 후에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제대로 더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적어도 포함되어야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릴 수 있겠다는 의미로 기자회견 내용을 담았다.

Q. 실질적 영향력 경영책임자 책임 관련, 민주당 안에도 있는데, 혹 민주당에서 못 받겠다고 하면?

A. 강: 민주당에서 못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이후에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혹시나 이 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 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강조했다.

A. 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늘 저희 당 김종철 당대표께서는 포스코 포항 현장 방문을 갔다. 그 이유는 포스코에서 12월에서 3명이 죽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12월에 또 포항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청 업체에서 다수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원청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월요일에 각 당 지도부들께서 농성장을 방문하셔서 강은미 원내대표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셨다. 어제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회의 자리에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의당 단식 농성장에 와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도 확인하셨다. 

오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께서 내일 17일 날에 있는 민주당 의총을 앞두고 정의당 입장 발표를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논의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입장발표를 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Q.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강: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공청회 때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일정 부분 오해의 소지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다. 그 문제 때문에 법을 제정하는 것에 크게 논란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뺄 수 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2020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