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제정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0년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산안법」개정을 반면교사 삼아 법 제정해야
- 전체사업장 중 1.2%만 적용하는 50인 미만 시행시기 유예 불가
- 중대재해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 물어야
- 여야 중대재해 책임의무 논의에 사각지대 없애야 할 것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오늘은 본청 밖에서 저와 유가족이 노숙 단식농성을 시작한 지 6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한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에서 일인 시위를 포함한 농성을 시작한 지 101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주말 첫 한파가 단식농성장에 몰아쳤지만 법안 발의자인 저와 중대재해로 자식을 먼저 보냈음에도 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을 하겠다고 결심하신 유가족의 굳은 마음까지 이기진 못했습니다.
이 법 제정을 위해 국민 10만 명의 서명을 모은 운동본부 또한 차디찬 바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죽음의 행렬을 막아내고자 지난 6월 11일,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올해만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로 사망자 명단에 오른 국민은 660여명에 이릅니다.
안전하지 않은 일터에서 떨어져 죽고, 끼어 죽고, 깔려 죽고, 과로로 숨진 노동자 시민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연은 전국에 차고 넘칩니다.
9월 7일 목공작업 중 추락 사망, 9월 7일 대차에 끼임 사망, 9월7일 보일러 배관 깔림 사망...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들이 되어 입법을 호소하는 동안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국정감사 기간에도, 매일 재해사망사고 뉴스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12월 11일 분쇄 작업 중 폭발사고 사망, 12월 12일 고소작업차 11미터 추락 사망....
올해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임시회의가 열리고 거대 양당의 필리버스터 경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2월 임시회의를 연 국회의 시계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위기와 계속되는 사망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거대양당이 잠시라도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 협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며 법안에 대한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기업의 비용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 조장, 용인, 방치하는 경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만연된 산업구조와 다양하고 복잡한 고용구조에서 경영책임자의 ‘유해위험방지의무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규모별 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410만여개 사업장 중 405만여개로 9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사고재해 발생률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79.1%, 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4년 동안 유예하면 특별법은 1.2%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되고 맙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상반기 중대재해 사고 가운데 건설업의 사고재해는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는 사고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10인 미만의 대다수 건설 시공사를 제외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중대재해 예방 등 책임의무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감독 등의 의무’와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점검 의무’ 등의 규정을 포함 하는 내용으로 제정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법 제정의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포괄적 책임의무를 규정하는 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책임의무 규정에 대한 위헌소지 여부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책임의무’에 대해 ‘일터 괴롭힘’ 등을 포함해 양당의 두 제정법이 놓치고 있는 곳은 없는지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심의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는 실질적 영향력 행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미 ‘실질적 영향력 행사’는 판례를 통해 그 법리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해야 하며, ‘경영책임자 등’은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에 직접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 또는 이에 해당이 안 되지만 기업 회장 등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넷째, 건설업과 같이 ‘원하청 도급’ 등의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청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출액이 수천억원 수십조에 달하는 원청 대기업에게 부과하는 수억원의 벌금은 매우 경미하여 법의 예방효과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거나 기업이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조장, 용인, 또는 방치하여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죄의 고의가 매우 중대하므로 법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전년도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일정한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종 산업현장에서 만연한 불법과 편법의 도급으로 하청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여, 국민의 일터와 삶터에서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재계가 이 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의당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단순히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며, 정의당은 기업 재계와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법 제정에 힘을 모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생명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는 민주주의 가치를 올곧게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생명의 존엄성을 위해 민주공화국인 우리나라는 누구든 생명을 존중해야 하고 기업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의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이상 정의당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지금도 출근 후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에 나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등 협치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