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정기국회 종료 관련)
어제로 정기 국회가 종료되고,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정의당은 ‘진짜 공정경제3법’ 제정과 노동법 독소저항 삽입 저지를 위해 노력했으나, 힘에 부쳤습니다. ‘진짜 공정경제3법’을 구현하지 못 하고 노동법 독소조항 삽입을 막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당 배진교 의원에게 거짓된 행동을 보이면서까지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자신들의 공약까지 뒤집으며 재벌들의 편의를 봐주는 데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정의당은 전속고발권 폐지와 노동 이사제 등의 도입, 그리고 노동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위해 다시 신발끈을 묶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입니다.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어제 또 다시 한 분의 노동자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추락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세 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시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추락사를 막을 수 있는 그물망 하나만 설치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조치를 대표이사에게 강제할 수 있었다면 어제의 죽음은 막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거의 모든 절차를 축소하고 단축하면서까지 강행 처리를 해왔는데, 유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제대로 뛰지 않는다면 과연 집권 여당의 자격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연말에는 우리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출근하고,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고 김용균 2주기 관련)
오늘은 김용균 님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21대 첫 번째 정기국회가 종료되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임시회가 시작됩니다. 임시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안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국가의 부재, 정치의 실종을 목격하였고,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진실조차 밝히지 못해 가족들을 또다시 차디찬 국회 앞마당에 나오게 하고 말았습니다.
석탄 먼지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며 홀로 일하던 김용균 청년은 여전히 오늘도 매일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말하는 정부라면, 집권당이 180석의 거대 여당이 되면, 적어도 김용균의 2주기가 되기 전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만큼은 만들어 수많은 김용균들에게 사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정의당은 수많은 김용균을 지키기 위해, 다시는 세월호 같은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72시간 국회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안과 밖에 산업재해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이 추위와 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오늘부터 다시 한 달간의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도 처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도 더불어민주당에게, 국회에게 어떠한 면죄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국민과 국가를 ‘먹여 살린다’는 담론이 입법 과정의 담론을 지배하고 있고, 이 법이 과잉입법이라는 근거 없는 목소리로 국회를 겁박하고 언론을 마비시켰습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인간의 존엄을 위한 마지노선을 지키겠습니다. 생명안전 사회를 기필코 만들어 가겠습니다.
(72주년 세계인권의 날 관련)
매년 12월 10일은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보편적 인권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시대정신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72주년인 오늘, 대한민국 국회 앞에는 인권이 멈춰서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국가폭력으로 무차별한 기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 13년 동안 6번 발의되고 폐기된 차별금지법이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언제든, 누구든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 서로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야 함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국제사회의 지적과 우려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법이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고,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 존엄의 가치를 향유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국민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보편적 인권의 실현을 위해 타협 없이 노력하고, 모든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해 21대 국회 7전 8기의 정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일 이자, 2년전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컨베이너 벨트에 끼여 사망한 날입니다. 2018년 모든 정당과 많은 정치인들이 고인의 빈소를 방문하여 조문을 하고, 진상규명과 함께 근본적 해결을 약속 했었습니다. 유족들과 국민들의 여론으로 산안법 개정을 만들어 냈으나 그 법안에 김용균은 없었습니다. 과연 중대재해 피해 사망사고 국민들에게 인권은 있는지, 살 권리는 있는지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어제 또다시 노동자 한분이 추락사로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11월 24일 광양제철소 폭발과 화재 사고로 3명이 사망했던 포스코, 이번에는 포항제철소에서 어제 오후2시경 하청업체 직원이 4.5미터 높이에서 추락 사망했습니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 부식된 상판이 부서져 추락했고, 고압의 집진 배관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진 것으로 추정한답니다. 포스코는 지난달 광양제철소 화재사망사고를 계기로 최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의당이 12월4일 방문하여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 했을 때 현장 노동자들은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생색내기 대책과 구호만 즐비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더 죽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입니까? 이낙연 당대표와 민주당, 정기국회 처리를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시더니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끝내 유족들과 국민들을 “희망고문” 하셨습니다. 적어도 정기국회 처리가 어렵다면, 이후 어떻게 법제정에 나설 것인지 밝혀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10만 국민입법 청원과 3개정당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쟁의 사안도 아닙니다. 법률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국민들이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에 거듭 요구합니다. 국민의 목숨을 가지고 흥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2020년 연대 처리를 약속 하고, 이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더 이상 집권여당을 이해하고 기다리기에는 유족들과 국민들이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 배복주 부대표
오늘은 제72주년 세계인권선언의 날입니다.
1948년 유엔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국내 인권법과 규범을 제정하여 인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인권법, 평등법, 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하고 세계 시민들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구조와 인식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에 머물러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는 매번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더이상 인권을 유예시켜서는 안됩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지난 6월29일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제정을 위해 전당적으로 실천해 왔습니다. 최근 한달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집중행동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촉구해 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세계 시민들과 세계인권선언의 날의 의미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외면했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바라는 사회적 소수자의 외침은 또 둿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국내상황을 인식하고 차별금지법을 논의합시다. 그리고 더이상 미루지말고 조속히 인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박인숙 부대표
(낙태죄 전면 폐지가 답이다)
얼마 전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된 낙태죄 폐지 공청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편파적이고 적절치않은 공청회로 평가합니다. 이 공청회가 <낙태죄 폐지> 법안을 공청회 한 것인지 <낙태죄>를 공청회 한 것인지 주객이 전도된 공청회였습니다. 공청회 진술인 8명중에서 6명이 실질적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낙태 비범죄화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채워졌습니다. 다시 태아 생명 운운하며, 낡은 대립각을 소환 하면서 헌법재판소 불합치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한 공청회였습니다.
또 다시 수 많은 여성들의 외침이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하거나 왜곡 변형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낙태죄 폐지와 비범죄화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기본 인권이고 존엄한 여성의 권리입니다.
모 국회의원은 "남성들은 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이를 망언으로 문제제기 한 우리당 대변인에게 오히려 거친 말과 압박을 했다니 기가 찰 일입니다.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답합니다. 더 이상 국가와 법으로 여성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듯이 남성 또한 여성의 결정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의 여론을 묻는 질문이나 동의여부는 낙태죄 폐지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발언과 같습니다. 만약 몰이해에서 비롯됐다면 이번 기회에 겸허히 사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낙태죄 없는 2021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낙태죄 전면 폐지로 응답할 때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