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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2월 7일(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촉구)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전국이 2단계로 격상됩니다. 어제도 확진자 수가 600명을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에 즈음하여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루 빨리 이 대 유행을 수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됩니다. 자영업자는 지금도 벼랑 끝에 있는데 이 정도면 완전히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경제는 서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어려웠던 노동자들도 더욱 어려워지는 연쇄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기에 정의당은 지난 12월 2일 예산통과를 앞두고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15조원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 5조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전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은 당시 전혀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추경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전국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중소상인들의 연합체인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한상총련)에서도 이미 전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지원금보다 훨씬 더 경기유발 효과가 크다고 말을 했고 여러 데이터가 입증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1월에 코로나가 진정되었을 때 다시 경기를 빨리 살리고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12월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추경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기국회 내 처리 촉구)

 

정의당은 오늘부터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는 수요일까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중대재해 피해자들 및 가족들께서도 이 투쟁에 함께 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기필코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더 이상의 중대재해 피해를 막고 우리 국민들이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피해자들과 가족 여러분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목숨을 걸 듯 행동하고 있지만 거대양당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지만 오늘 국회 법사위의 제1소위 논의 안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한 산업재해 사안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 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것을 거대양당에게 촉구합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죽음을 방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를 느껴야 합니다. 김용균법 이전의 죽음도 거대양당 중심의 국회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십시오.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정치세력이라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지 자문하기 바랍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미상정 관련)

 

오는 9일은 21대 국회 첫번째 정기국회 종료일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릴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의 24개 법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없습니다.

 

제가 제출한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180일 동안 이 법안에 대해 심사가 이뤄진 건 단 15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산업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확인된 최소 숫자만 585명입니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에도 대통령이 통과 촉구를 주문하는 내용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3일 남았습니다. 적어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향후 일정과 계획, 논의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주십시오.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말뿐인 공허한 말씀 마시고, 277석의 책임 있는 교섭단체 간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십시오.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차디찬 국회 바닥에 놓아두고 김용균의 2주기에 빈손으로 제사상을 올리게 될 수많은 김용균의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정부와 국회는 진정 법안 통과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했던 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국회와 정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뼈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엄중히 촉구합니다.

 

 

■ 김윤기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계속되는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이번에는 서울 강동구의원입니다. 박원순 시장 사건 이후에도 부산시의원, 서울 관악구의원, 전남 목포시의원, 부산 사하구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성범죄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상습적인데다 사건을 은폐하려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당 대표가 “국민 앞에 겸손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국회 대표 연설에서 "각종 성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정도로는 변화를 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의당이 당헌에 명기된 대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던 이유를 이제라도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권력이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를 끌어내는 것은 그 권력을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할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사회를 더 성평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조합 인정 촉구)

 

국방과학연구소는 노동기본권의 핵심인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고 즉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1,100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설립한 노동조합을 1년 4개월이 넘도록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13차례나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 출연 공공연구기관이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연구소 측은 임직원의 지위를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국방과학연구소법 14조를 근거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자유로운 단체 설립과 가입 및 대표자 선출과 활동 보장, 행정관청에 의한 지나친 개입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의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입니다. 연구소가 노동조합을 부정할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공공기관이 명시적인 법률로 제한하지 않는 국민기본권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연구소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오직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즉시 단체교섭에 나서는 일뿐 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노조법 개악 시도 중단해야)

내일 8일 오전10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에 따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립니다. 소위에서는 교원노조와 공무원 노조법, 노동조합법 등 소위 ILO 협약 관련 법안과 대학원생 및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적용 문제를 포함해 탄력근로제 완화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안 논의를 하면서 노동기본권 후퇴와 노조법 개악이 함께 논의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대양당은 ILO 권고에도 불구하고 30여년 동안 비준조차 하지 않고 관련 법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어 왔습니다. 
하지만 ILO 협약 논의를 하면서 전혀 무관한 개악안을 함께 논의한다고 합니다. ILO 핵심 협약은 진작에 당연히 해야 할 사안이지 노조법 개악과 주고 받기식의 정쟁대상이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최정상급 장시간 노동국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1967시간 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낮은 노동생산성과 임금경쟁에 기인합니다. 주52시간을 도입하면서 탄력근로제를 완화하는 꼼수는 없어야 합니다. 

ILO 협약 비준과 노조활동의 제한을 두는 노조법 개악, 탄력근로제 문제 등을 거대양당이 주고받기식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중단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다른 의제와 달리 유독 노동의제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고받기식 짬짜미 협상으로 노동개혁을 후퇴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했었습니다. 

이번에 또 더불어국민의힘이 되어 노동개악을 추진한다면 이제 거대양당은 반노동연합정당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 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코로나 특별 재난 연대세 도입과 제4차 전 국민 재난기금 지급 촉구)

 

얼마 전 삼성전자는 214명 임원 승진을 발표하며 2018년도 정기인사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승진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 배경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측을 뛰어넘는 실적을 꼽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IT산업, 각종 플랫폼 산업 등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오히려 코로나 신흥 부자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얼마 전 코로나 부유세를 신설하여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 연대세의 의미로 최상위층 부유세를 신설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지난 11월 23일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재해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5 단계로 격상했고 곧 3단계 전환도 검토될 상황에서 이 추운 겨울 보릿고개를 사회적 연대적 힘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K방역을 실현하기 위해서 생계를 제한받고 있습니다. 생존을 버티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전체 국민이 대부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 전 수립된 선별적 재난지원금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고성장을 달성한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한시적으로 2022년 과세년도 귀속분까지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고 한 편으로는 제4차 전국민재난기금 지원을 통해 제3차 코로나19 대유행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논의를 촉구합니다.

 

 

■ 배복주 부대표

 

(낙태죄 관련)

 

국회 법사위는 내일 오전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법사위는 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의 목적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사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석한 8명의 전문가 구성은 공정하고 균형감있게 구성해야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8명의 전문가의 입장은 이미 공개된 토론회의 발언이나 언론을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8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4명과 법무부에서 추천한 2명은 낙태죄를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공청회에서 낙태죄 유지에 대한 견해와 입장의 전문가 진술에서 더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매우 편파적인 구성입니다.

 

지난해 4월 이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우리 당의 이은주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박주민 의원 등은 형법상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이 넘겨 해당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회에서 낙태죄 존치는 낙태를 범죄화함으로써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낙폐(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를 비롯해 여성단체들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제대로 된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면 누구의 입장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회가 들어야 할 목소리는 국회 담장밖에서 외치는 여성들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본 회의 하루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형식적일 수 밖에 없고, 낙태죄 유지 입장이 절대 다수인 공청회의 의견진술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심각하게 공정성이 훼손된 공청회의 의견은 법안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정부안 통과의 명분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편파적이고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제출된 법안과 의견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심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죄 존치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더 이상 여성의 몸을 두고 처벌을 운운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준위원장

 

 

(코로나 백신 관련)

 

전 세계가 손꼽아 기다리는 코로나 백신 개발과 보급이 곧 다가올 미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국민의 공공재이자, 인류의 공공재여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백신은 서구의 초국적 제약회사에 의해 개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은 전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일인 만큼,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미룰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주인은 누구여야 합니까?

 

코로나 백신의 주인은 백신의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전 인류여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제약사들과 공급 물량을 얼마만큼 계약했는가에만 현미경을 들이댈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이 빈부와 국경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특정 기업의 독점적인 특허권이 인정될 수 없는 공공의 것이어야 한다는 전세계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인도와 남아공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의 백신 특허권 제한을 WTO에 공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WTO의 일원으로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31조를 준용해 코로나 백신의 특허권을 제한하는 WTO 차원의 결정이 12월 중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근 UN에서도 2021년의 백신 공급 과정에서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할 위험을 경고했고, WHO 지도부 역시 코로나 백신이 전세계적 공공재로서 형평성 있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소득 국가들의 백신 구매 경쟁으로 저소득 국가들에게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위험은 현실화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백신의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제한하여, 복제 백신이 대량생산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국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의약품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발동한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특허권 강제실시를 정부가 앞장서 추진해야 하며, 코로나 백신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급해야 합니다. 판데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입니다. 이미 해외 국가들에서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의약품 강제실시를 손쉽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익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 설립과 특허권 강제실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국민의힘 창당 관련)

 

국민의힘에서 출범시킨 당내당 형태의 ‘청년국민의힘’ 창당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힘 있게 출발한 청년의힘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특히 청년의힘에게 중앙당 국고보조금 5%를 별도 예산으로 할당하여 독립성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국민의힘이 아주 잘 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에서 청년은 아직 소수자입니다. 여의도 바깥 현실세계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숫자와 다양성 만큼,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진입하여 다양한 청년들을 대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긴 미래를 살아갈 우리 세대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재의 결정들에 함께해야 한다는 그 책임감만은 당을 막론하고 모든 청년정치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정치의 소명일 것입니다. 내년 2월, 청년정의당도 본격적으로 창당하여 새로운 청년정치의 장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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