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11/13 인터뷰 전문
■ 프로그램명 : 김종배의 시선집중
■ 방송시간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2020년 11월 13일(금)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출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
▷ 진행자 > 이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내세워서 관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왔고 다른 정당에서도 화답하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민주당 같은 경우 박주민 우원식 의원이 공동발의를 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발의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총론은 이렇지만 각론 들어가면 다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만나서 이 문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낙연 대표는 또 시기상조다,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고 하네요. 김종철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철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김종철 > 특별히 아직까지 반응은 없고요. 당연히 예상했던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회동에 응한다는 것은 일정하게 저희가 내세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상당히 공감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제돼야지만 아마 회동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아서 당연히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빨리 당론으로 채택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여러 경로로 밀도 있는 논의해서 하루라도 빠르게 처리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없으니까 굳이 이 질문은 드릴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간에 계속 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법안 처리는 원내대표 소관사항이니까 일단 이 테이블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종철 > 만약에 큰 방향이 가닥이 잡히면 그렇게 앉아서 할 수가 있는데 큰 방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에 동의하는지, 아니면 그냥 기존 산업안전법에서 징계수위를 약간 높인다거나 이런 수준으로 할지 방향이 안 정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의 일치성이 없는 상태에서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도 민주당에서도 화답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사실 한 꺼풀 벗겨보면 간단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의당에서는 자체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당의 움직임 내지 입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종철 > 제가 민주당 예방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꼭 처리하자,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께서도 그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연설할 때 하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지도부 내부에서 산안법 개정정도로 처리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기업주 처벌보다는 과징금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대표이사 처벌보다는 현장관리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인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저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저희 강은미 원내대표를 불러서 이 법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국민들께서 이 법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찬성여론도 높아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이 정도까지 왔는데 뒤로 돌리지 않고 앞으로 진전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물론이죠. 그런데 또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 사업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손해배상 물리는 이렇게 되면 이중처벌이고 과잉처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국민의힘이 만약에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제대로 협조를 하겠느냐 라고 하는데 물음표 찍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철 >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고 있죠. 그런데 당연히 지금까지 기업 측 입장에 가까웠던 정당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런데 김종인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대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김종인 대표하고 다른 얘기를 결정하게 되면 역시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생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구나, 그것도 역시 기업의 재정 문제 경영 문제 이런 문제를 보는구나, 이렇게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의힘이 쉽게 물러나긴 어려울 것 같다. 꼭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 진행자 > 민주당 같은 경우 박주민 의원 안이 나왔잖아요. 이게 쟁점 맞습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4년 유예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겁니까? 정의당에서는.
▶ 김종철 > 네, 처벌수위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 그건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4년 간 유예한다, 이 조항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사망한 노동자의 79%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4년간 미루게 되면 결국 80% 가까운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선 대책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4년 유예가 아니라 제대로 처리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4년 유예조항을 넣은 게 50인 미만 사업장은 아무래도 열악하다 보니까 안전시설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김종철 >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실제로 사망사고를 보면 간단한 어떤 추락 펜스 같은 걸 설치를 안 해서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주52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50인 이상 299인 이하 여기에서 1년 6개월 유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확실하게 처벌하는데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작은 처벌이라도 받을까 두려워서 확실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벌강도는 센데 몇 년 간 유예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유예조항은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현실적 문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 당론 채택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길래 드리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모두 의원 소신투표, 자유투표하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통과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김종철 > 그렇게 되면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과연 정당이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이 법안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한 의원들 자유에 맡길만한 그런 내용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기업 측 입장에서 보면 경영비용이 더 들어가는 문제정도로 판단합니다. 기업주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안전의무를 했는데 그럼에도 우연한 이유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기업주가 의무를 해태해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문제라면 좀 다르게 이걸 생명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당론을 채택해 달라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 같이 여쭤보죠. 오늘이 故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어제 故 전태일 열사에게 훈장도 추서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의 지수라고 할까요. 점수를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종철 > 점수를 드린다는 게 좀 그런데, 좀 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 의지가 있다, 그리고 또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으로서 그런 의지가 있고 또 애정 있고 이런 건 좋은데요. 실제로 현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단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울산 부산을 방문했는데 거기 대우버스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동안 상용차를 버스를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면서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다 정리해고 했는데 그 현장에 저는 이낙연, 김종인 대표도 한 번 꼭 가봤으면 좋겠는데 공장 안에 대형 천막 40개를 치고 모든 노동자들이 거기서 숙식하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리해고라고 하면 희망퇴직도 하면서 조금씩 뭘 주고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나보다 조금씩 조금씩 퇴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극악무도하게 진행되는 거라 모든 노동자들이 40개 천막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투쟁하고 있고 한국게이츠라고 대구에 있는 데선 32개월 연속흑자인데, 그냥 바로 해외이전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폐쇄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전국에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지도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50점도 못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종철 > 점수로 평가하면 좀 그래서 좀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노동자를 옥죄왔던 것 중 하나가 손배가압류 라고 하는 것은 워낙 많이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혀 바뀐 게 없습니까?
▶ 김종철 > 손배가압류 문제는 아무래도 손배가압류가 되면 노동자들이 많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개선이 없고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단체행동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있죠. 이런 부분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정리하면 되겠네요.
▶ 김종철 > 일부 개선이 있을 수 있었으나 복잡해지는 노동환경에서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택배노동자 플랫폼이나 이런 것의 노동법이나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철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2020년 1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