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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전국공무원노조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0월 21일 오후 4시 00분
장소 : 본관 223호


오늘 이렇게 정의당을 찾아주신 전호일 위원장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양성윤 전 위원장님도 이렇게 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먼저 오시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해직자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진보정당 운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를 계속 끈임 없이 우리 사회가 이야기해왔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듭니다.

정의당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국민으로서의 인권이 억압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끝까지 싸워서 함께 쟁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왜 이렇게 공무원·교원 노조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보수정당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검찰이 우리당 이은주 의원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기소 근거로 제시한 게 공직선거법 제57조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법인데 이미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조항입니다. 또 작년 12월에 중앙선관위도 비슷한 사안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은 기소를 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자가 퇴직하지 않고도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53조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헌재 판결이나 판례, 공직선거법에서 서로 모순되는 조항을 고민하지 않은 기계적인 기소라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법상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일을 벌인 유력 정치인들은 줄줄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유독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잣대를 들이민 셈입니다.

제가 최근에 연금문제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연금문제를 언급하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연금 논의에서 당사자인 공무원·교원들은 자기의 입장을 대변할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공무원과 교원은 가장 큰 당사자이면서도 그들의 정치적 발언이 봉쇄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논의의 전제조건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공무원 교원의 또 다른 기본권이 억압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의견들을 귀담아듣고 정의당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참여를 위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찾고, 공직에 계신 분들의 정치참여가 왜 중요하고 필수적인지 국민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교원 노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데에 정의당이 앞장설 수 있도록 의원단에도 요청할 것입니다. 오늘 전호일 위원장님, 양성윤 전 위원장님 와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10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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