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감액청구권 실체화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0년 9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앞 계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국회까지 오셨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폐업의 위기로 내몰리면서 한숨과 눈물로 지새우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올립니다.
7일 발표를 보니까 60%의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해 90%의 매출 감소를 겪었다고 합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월 5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고,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다. 이 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5일,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방역 단계별로 경제 민생 대책을 매뉴얼화하고 이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에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한상총련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감액청구권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감액청구권은 개개인이 신청을 하고 조정해야 하는 일이고 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민생 피해자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대통령께서 경제 긴급조치로 임대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코로나 상황을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삶의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임대료 인하에 대한 긴급조치를 취해주시고, 한상총련에서 요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현실화하는 법 개정안도 저희가 조만간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코로나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를 비롯한 재난 상황 단계별 통제 방역에 맞춘 그런 민생 피해 대책도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도화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이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끝을 보겠다는 각오로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