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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 발의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일시 : 2020년 9월 9일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앞 (국회2문 옆)

1. 기자회견 취지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또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특례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2020년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용역의 제공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 제도는 최근 산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국민 사회안전망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전자적 형태의 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사업 및 자영업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추어「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고용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려는 것임.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출산전후휴가 등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 근로자의 실직에 따른 충격 완화와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고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급여 지급요건,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여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 하려는 것임.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9월 9일(수) 오후1시30분
  ○ 장소 : 국회 앞 (국회2문 옆)
  ○ 주최 : 정의당
  ○ 주관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권영국)
  ○ 참석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강은미 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
    - 방송작가유니온(프리랜서) 김한별 부지부장, 김순미 사무국장
    -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김주환 위원장

3. 기자회견 세부내용

구분

내용

비고

기자회견

- 참석자 소개 - 사회자 강은미 국회의원

- 모두발언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법안 발의 의의
-법안 주요내용 설명 

-법 필요성 및 발의 지지 발언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방송작가유니온(프리랜서)

  · 라이더유니온

  · 전국대리운전 노동조합

- 강은미 의원
- 심상정 대표
- 권영국 
노동본부장

- 지지발언

  · 이성원 사무총장

  · 김한별 부지부장

  · 박정훈 위원장

  · 김주환 위원장

마 무 리

- 마무리 -사회자
※ 발언은 가급적 2분 이내

1. 주요내용
 ○ 적용범위 : 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 가입방식
   - 의무가입 : 임금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무고용 자영업자(1인 사업장)
   - 임의가입 : 유고용 자영업자(2~50인 사업장)→3년간 의무가입 유예(현행 임의가입)
 ○ 원천공제 납부 의무
   - 사업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플랫폼사업의 사업주 원천공제 납부 의무 부여
 ○ 적용기준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기반으로 한 업종별 조정소득 적용
   - 노동자 : 근로소득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 사업소득(보수 등)
   - 자영업자 : 사업소득
 ○ 보험요율
    - (실업급여) 노동자와 자영업자 동일 적용(현행 노동자 0.8%, 자영업자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사업주 및 자영업자(현행 150인 미만 기업 0.25%)
 ○ 국고의 부담 : 국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100분의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준용
 ○ 수급요건 및 수급내역
    - (기준기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
    - (수급기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
    - (소정급여일수) 최소 180일에서 최대 360일(현행 120일~270일)
    - (급여일액) 최저 최저임금일액의 90%,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70%(현행 각각 80%, 60%)
 ○ 수급요건(추가)
    - 자발적 이직자로서 3개월이 지난 경우(장기실업자)
    - 소득이 감소하여 이직한 경우
 ○ 소득손실보전(추가)
    - 직전 3개월 월평균 소득 또는 매출액 감소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 소득보전 급여 등 지급

2. 주요 세부내용

구분

현행

입법안

적용대상

근로자, 특고(일부)

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적용범위

근로자

예술인 (2020.12.10. 시행)

자영업자 특례

- 근로자를 사용 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주

적용제외

· 초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일용근로자 제외)

· 농임어업 중 법인 아닌 자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

· 건설공사(2천만원 미만 공사 등)

근로자

노무제공자

-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한 사람

자영업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자(의무)

-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까지 사업장 규모별 단계 도입

 · 근로계약, 용역계약

· 노무제공계약 정의

형식이나 명칭 상관없이...계약

(전자문서 포함)

· 노무제공플랫폼사업 포함

고용보험료

산정기초

근로자 : 월평균 보수총액
②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확인 신고서 기재된 자
퇴직금의 경우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공제부금 공제회 납부(20.11.27 시행)

자영업자(임의가입)

: 1등급(1,820천원)~7등급(3,380천원)

 

근로자 : 월평균 보수총액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 사업소득기준 적용

- 사업소득기준 조정소득 적용

1. 관할 세무관서의 장이 과세정보 제공

- 사회보험안전망 연계-통합시스템 구축

- 사업자에게 자료제공 요청

2. 사업소득기준 조정소득 적용

부담주체

보험요율

사용자

- 실업급여(1.6%) 사용자 부담분 5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100%

·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

* 건설업 등 책임 : 원수급인 원칙, 하수급인 승인

임금근로자

- 실업급여(1.6%) 근로자 부담분 50%

자영업자 : 전액 부담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사용자

- 실업급여(2%) 사용자 부담분 5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좌동)

- 도급(수차 도급 포함)인 경우 발주자 및 원수급인 책임 원칙

-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 등 다자관계

임금 및 노무제공자

- 실업급여(2%) 근로자 부담분 50%

자영업자 : 1.25%

- 실업급여 1%,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보험요율 예시] 고용보험징수법

피보험자

요율(%)

소득 내용

자부담

사용자부담

임금노동자

1.0

1.25

근로소득

노무제공자

1.0

1.25

사업소득(-기타소득)

조정소득

무고용 자영업자

1.25

-

사업소득(-기타소득)

조정소득

유고용 자영업자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1.25

* 사업장 150명 미만인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원천공제납부가능

- 사업주, 발주자, 원수급인, 노무제공플랫폼사업 사업주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부담 고용보험료와 사업주분 납부 의무

정부재정

기여

정부부담금 없음

*두루누리사업은 사용자,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지원 사업임

 ☞ (신설) 국고의 부담

- 고용보험기금 재정 투입 : 100분의15

- 정부의 고용보험기금 재전건전성및 책임 강화

[준용 법령]

국민건강보험법108(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수급요건

·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실업상태 및 재취업 노력

· 일용직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 10일 미만

-건설일용직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

· 근로자 수급요건 : 기준기간 24개월

· 노무제공자 중

     -월평균 보수총액 적용자

        : 근로자 수급요건과 동일

     -그 외는 일용직에 준함

· 자영업자 : 현행과 같음

· 수급요건 추가

코로나19 감염 등 사회 재난 시기 및 긴급하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자로서 3개월이 지난 경우

소득이 감소하여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일액

급여의 기초임금일액

- 최저 : 최저임금일액

- 최고 : 11만원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 최저 : 최저임금일액의 80%

급여의 기초임금일액 (좌동)

- 최저 : 최저임금일액

- 최고 : 11만원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70%

- 최저 : 최저임금일액의 90%

수급기간

12개월

18개월

소정급여일수

120~270

(1/3/5/10/10년이상)

180~360, 6단계

소득보전

급여

-

근로자 소득손실 보전

- 직전 3개월 조업단축, 무급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이 감소한 경우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소득손실 보전

- 직전 3개월 평균 소득이 감소한 경우

3개월간 월평균 소득 또는 매출액 감소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고용보험사업에 소득보전 급여 등 추가

소득보전 급여지급액,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고용보험법중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전환하고 재정은 일반회계로 부담케 함




2020년 9월 8일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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