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10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온라인)
일시: 2020년 9월 3일 오전 9시 30분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 심상정 대표
( 태풍, 재난 수당 촉구 관련 )
어제 제주를 통과한 태풍 마이삭이 오늘 동해 내륙 지방을 지나갑니다. 불행히도 이 과정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시설 피해가 858건에 달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 당국과 지자체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없도록 태풍 피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급적 외출을 줄이시고 재난방송을 주시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일로로 치달으면서 50일 이상 지속된 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연달아 겪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심적·물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계속된 재난으로 채소 값이 폭등하는 등 국민들의 생활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 손님이 끊겨 매출이 반 토막이 났음에도 임대료 부담은 그대로 지고 가는 하루하루가 고역입니다.
엊그저께 더불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저를 예방했을 때 2차 재난수당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또 재난 수당과는 별도로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끊기다시피한 12개 업종과 소규모 음식점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차 전국민 재난수당이 추석 전에 지급되려면 적어도 다음 주 안에는 국회에서 추경 논의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야당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딜펀드 관련)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금융권 인사 4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의 조성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뉴딜펀드는 여윳돈 있는 중산층 투자자들을 위한 특혜 절세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정부가 뉴딜펀드 대신 100조 규모의 그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 민간 금융자본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돌리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뉴딜펀드는 원금도 보장하고 3% 수익률도 보장하고 큰 폭의 세제감면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리스크도 손실도 감당하지 않는 투자를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자사업이 손실을 볼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50조의 민간펀드가 형성된다고 치면 매년 수익률 보장만 1.5조 원씩 해줘야 합니다. 특히 그린뉴딜 같은 분야는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초반 수익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정부는 뉴딜펀드 투자금 3억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5%만 과세하고 3억 이상은 분리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자소득의 최소 세율이 14%이니까 9%를 절세효과가 있고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뉴딜펀드의 특혜, 절세는 자본시장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고 공정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시중 유동성을 한국판 뉴딜로 앞뒤도 재지 않고 끌어오겠다고만 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도, 한국판 뉴딜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민자사업으로 하려면 정공법으로 하십시오. 민자사업에서 최소수익보장은 없습니다. 위험 없이 추가 수익이 없다는 자본시장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공정과세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공법으로 뉴딜펀드를 만들 수 없다면 민간 자본 투자를 포기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공공사업으로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한국판 뉴딜이 정부 주장대로 국비 110조 원을 투자하는 한국경제사회를 바꿀 패러다임이라면 확고한 공공투자 이니셔티브로 민간을 선도하고 제대로 된 그린뉴딜 비전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약속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보장해야 할 것은 수익이 아니라 비전 있는 시장 창출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의 뉴딜펀드 대신 100조 원 규모의 ‘그린채권’ 발행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그린채권은 이자도 훨씬 싸고, 투자되는 자산이 전부 공공 인프라가 돼서 다양한 공적 용도로 운용할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전교조 대법원 판결 관련 )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입니다.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합니다. 바로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박근혜 정권의 탄압으로 ‘위법’의 굴레를 쓴 지 꼭 7년 만입니다.
교사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인 권리입니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OECD 가입 조건이었고, 국제노동기구인 ILO에서도 교원과 공무원의 노조활동에 관한 권고를 끊임없이 계속해왔습니다. 전교조의 의견과 활동이 좋은지 싫은지를 떠나, 그들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ILO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해직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해고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달랑 팩스 한 장 보내 멀쩡한 교원노동조합을 ‘위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불의한 정권을 내쫓고,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과연 약속대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는지는 의문입니다. 그저 두 손 놓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은 더 흘러 이제 벌써 7년입니다. 전교조 조합원 선생님들의 아픔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아주십시오. 정권의 부당한 권력남용, 행정 독재에 대해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잡는 판결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 정기국회 관련 )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렸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코로나는 감염의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불안정 노동자,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들의 삶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전국민 고용보험제, 비동의 강간죄 개정, 그린뉴딜 특별법 등 정의당의 핵심 입법과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그중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국회 운영위원회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은 코로나 위기를 핑계로 무시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가장 먼저 인간의 존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위기 앞에 더욱 절실한 과제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께서 원칙적 동의를 밝힌 만큼, 민주당이 큰 책임감을 갖고 원내에서 차별금지법을 다뤄야 할 것입니다. 참여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지만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 포기한 사안입니다. ‘노무현 정신’은 오히려 그 시절 ‘노무현의 좌절’에 있음을 민주당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에 더하여 지난 여름 한반도를 강타한 ‘물폭탄’은 그렇지 않아도 피폐해진 민생을 구석에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마가 아닌 이상 기후 현상이고, 기후 위기 문제를 실제로 우리 국민이 겪은 사례일 것입니다. 교섭단체 양당이 논의 중인 국회 특위에 정의당이 제안한 ‘기후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국회라면 물난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화될 기후 위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박병석 의장이 제안한 ‘남북 국회회담 촉구 결의안’을 환영합니다. 정의당은 2018년 5월, 국회에 판문점 선언 이행 결의안과 함께 남북 국회회담을 열 것을 먼저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과 다르게 경직돼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남북 국회회담은 경색된 국면을 푸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는 공공재입니다. 노인인구가 늘어가고 고급한 의료 서비스가 더욱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공포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강화는 국민의 요구입니다.
의료는 공공재이기에 그 제도의 결정 역시 공공, 곧 국민이 하는 것이지 의사들이 하는 것ㅇ 아닙니다. 병원 내에서의 의료 행위 방법과 관련해서는 의사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지만 의료제도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의료제도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이 더 잘 안다고 하는 것은 기득권적 선민의식일 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의료개혁에 대해 의사들의 저항은 법칙처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의료제도의 개혁을 의사들에게 맡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저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위기상황에서 강행한다고만 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라면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공격하는 논리와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것은 왜 도대체 국가의료제도의 결정을 의사들만이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우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는 여전히 하루 200명대 이상 발생하고 있고, 관련 위·중증 환자는 124명(2일 기준)이 되었습니다. 집단 휴진으로 의사가 없어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의사들의 대치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협의도 이뤄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이 협의가 마지막 협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타협의 국민적 허용치는 오늘까지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타협이 잘 이뤄져서 코로나 의료의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가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의료 거부가 이어지고 정부의 조치가 강해지자, 대학교수들도 집단 사직, 진료거부 등 집단이기주의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을 만류하고 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대학교수들조차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2천 명의 의사 증원을 위해서 공공의대의 경우 7백 명 수준으로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립의대 설립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립의대의 경우 졸업생은 반드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습니다. 현 정부의 의료정책과 닮아도 너무 닮은 주장입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입니다. 정부의 성향에 따라 자신의 주장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인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의협 산하 의료대책연구소가 SNS에 황당한 게시물을 올려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사회적 능력이 출중하다’는 속마음을 내비치어, 성적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연구소는 이런 비논리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엘리트주의 의식 수준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지 매우 분노스럽습니다. 의협이 ‘의협’이 아니라 스스로 ‘편협’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줄 세우기’ 학업 우수자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는 논리는 공공의료와 공공의대가 더욱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에게도 묻습니다. 입장을 명확히 내놓기를 바랍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정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설립, 공공의료분야 의무복무 등 현 정부의 정책과 같은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책대안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의사단체에 촉구합니다. 국민들과 정치권, 정부 당국은 물러날 대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응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기적인 집단행동에서 벗어나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회의 품위가 복장에서 나온다는 입법조사처 보고서 관련 )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국회의 품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원 복장을 명확히 하는 '최소주의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의회가 공통적으로 '종교적 상징성, 상업적 광고, 정치적 견해'를 포함한 슬로건이나 복장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구석기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구시대적 시각에 아연실색입니다. 국민과 닮은 국회를 표방해도 모자랄 판에 몇 개의 복장으로 상징되는 국민만 대표하겠다는 국회의 시대착오적 발상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국회의 품위가 복장에서 나온다는 주장은 국회가 이 시대 가장 구시대적 인식의 상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매우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보고서는 여러 지점에서 구시대적 시각이 드러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어떠한 복장을 해야 하는지 규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주의를 ‘품위’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 상징성과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복장을 금지하는 것에 주목한 것은 국회의원이 자신이 대변하는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입어야 할 ‘적절한 복장’은 시대와 사회문화에 따라 변화했습니다. 남성 의원이 하얀 곱슬머리 가발을 쓰던 시대에서 정장에 넥타이로, 그리고 이제는 넥타이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성 의원의 경우 남성 의원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1993년에 여성 장관이 바지 정장을 입었다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2017년에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여성 의원의 의회 출입을 금지해서 논란이 되었고, 영국에서는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단상에 선 여성 의원에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국회의원 복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일부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입법조사처에 묻고 싶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일은,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품위를 세우고 지키는 길은 기존의 부조리한 관행을 솔선수범해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청년층의 의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일부러 후드티 등의 편안한 복장으로 의회에 출입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입법조사처도 국회의 권위주의적인 문화를 바꾸고, 청년 국회의원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코로나19 자영업자 위기 관련 )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의 파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2.5단계 확대 실시 이후 중소자영업자들의 민생위기가 더욱 심각한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민생을 살리는 일이라 여기고 정부의 대책에 동참하고 있지만 절벽 같은 매출 감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19 1차 확산 시기 중소자영업자는 은행 대출 늘려주고, 착한 임대료 운동 수준으로 일관했던 정부여당의 모습에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정부의 탁상행정, 늑장 지원으로 인해 실망감이 절망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의 라디오 인터뷰는 코로나19 2차 확산의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모르는 뒷북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안 차관은 인터뷰에서 '어려운 계층이 누구인지 어떤 피해가 있는지 세밀히 살피고 고려해야한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너무 늦은 뒷북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로 중소자영업자가 고통받은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민생 피해가 가속화된 상황에도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그에 맞는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다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올해 2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1분기에 비해 2분기 대출금이 69조 1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국민들은 빚으로 버티는 중인데 4차 추경은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야당들이 나서서 정부의 빠른 추경 편성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가 위급한 만큼 전향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와 함께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대출감소분지원, 임대료 지원, 공과금 면제, 세금 유예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접적 지원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 지원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의 도입은 더욱 절실합니다. 소득 감소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국가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 유지가 국가 재정운영의 목표 일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철학이 경제정책에서도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 한미 워킹그룹 관련 )
서훈 안보실장이 어제 국회 비서실 안보실 업무보고에서 한미 워킹 그룹의 기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미국의 일방적 간섭을 받는 기구가 아닌 한미 간에 정책적 견해차를 좁히고 의논하는 기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이 한미 간 정책 견해차를 의논하는 기구라는 것은 우리의 주장일 뿐입니다. 기구가 표방하는 것은 정책협의기구이지만, 그 본성은 탄생 시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미 간, 남북 간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기구입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세 주도 국면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등장한 기구입니다. 이미 한미 워킹그룹은 한국의 대북 정책에서의 독자성을 가로막은 기구로 역할을 해온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남북 간의 평화행동에 대해 단 한 건도 이견을 좁힌 적이 없는 편향적 기구였습니다.
그렇기에 북에서도 상당한 불만을 표시해왔고, 한국 정치권 역시 이에 대해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습니다. 특히 얼마 전 새롭게 임명된 이인영 통일부장관 역시 한미워킹그룹 재편을 요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안보를 총괄하는 실장이 이에 대한 소신 있는 평가가 아니라 미국정부의 관리가 할 법한 소리를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도대체 한반도 운전자론은 어디로 갔습니까? 서 안보실장의 발언은 한국 관리의 발언인지? 미국 관리의 발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운전석을 한미 워킹그룹에 넘겨준 것이라 자백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전작권이 없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 제재 틀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가운데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에서 우리 정부가 무슨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어떻게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지를 명백히 설명해야 합니다.
서 실장은 “한미 워킹그룹 과잉 기능 조정해 운용의 묘 살릴 것"이라고 했는데, 운영의 묘는 이제까지 미국 측 입장에서 살려온 것입니다. 이제라도 한미워킹그룹 해체 수준의 대안을 적극 검토하길 바랍니다. 이럴 때 미국 편향의 기구에서 벗어나 대북 정책과 남북 관계를 보다 자주적이고 국익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청구소송 선고 관련 )
오늘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조합원 6만 명 중 단 9명이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 한 지 7년 만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그동안 전교조 교사들은 9명의 해직된 동료를 내치지 않은 대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ILO)와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수차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비판하고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해왔습니다. 조합원의 구성은 노조가 결정한다는 국제 기준에서 봤을 때도 국가가 노동조합을 법 바깥으로 밀어내 버린 이 부당노동행위는 국제적 망신거리였습니다.
올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정원 주도 하에 수십억이 보수단체로 들어가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고 불법 공작을 펼쳤던 것이 공식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그 공작의 마지막 결론이 양승태 사법부의 청와대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인 것을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수구 정권 10년간의 사법 농단과 정치공작으로 만들어진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이 사안은 정부가 직권 취소하면 쉬운 것을 오랫동안 무책임하게 끌고 왔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사법부는 오늘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지난 과오를 바로잡는 길이며 적폐 청산의 다른 이름이라는 점을 대법원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전태일 열사가 노동권을 보장하라며 산화한지 50년이 지난 2020년입니다.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이 지켜지고 사법정의가 바로 서는 상식적 판결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 코로나19 택배 노동자 과로사 관련 )
현대인들의 편리한 삶에 한몫을 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는 코로나19 시대의 슬픈 단면을 보여줍니다. 택배연대노조와 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까지 과로 대책이 없으면 분류작업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석 택배 물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앞두고 과로사 대책을 마련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구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밤늦게까지 일하던 택배노동자들의 근무강도가 점점 더 살인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2월부터 8월까지 매월 1명씩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매일 14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하루에 4-5시간 동안 임금도 없는 택배 분류작업도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정의당 노동본부에 의해 확인된 과로사 인정 사례를 보면 참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 택배기사는 사망하기 직전 12주 동안 평균 주 74시간을 일해 과로사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52시간제는 이들에게 완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택배기사는 하루 평균 600㎏ 이상 택배를 나른 것이 밝혀져 과로사로 인정됐습니다. 하루 누적 250㎏이 넘는 무게를 들지 않도록 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은 아무 쓸데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먹고살기 위해 이런 비참하고 고된 삶을 살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보면 벗어날 수 없는 족쇄를 지닌 중세 시대 농노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우리 사회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택배업체들이 택배노동자들에게 무임 분류작업을 탈법적으로 강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택배노동자 등 생활물류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추석 전에 조치를 취해 과로사와 산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동현실을 바꾸고 택배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에 뼈가 부서질 듯 고된 삶을 살고 있는 택배노동자에게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선물을 주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9월 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