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본부, 택배노동자 과로사 인정한 업무상질병판정위 판정 공개. 12주간 1주 74시간 근무, 하루 운반 택배물 최대 642kg, 고객클레임, 분실물 책임 등의 스트레스 복합적으로 작용. 9월 추석 물량폭주 시기 과로사 예방대책 마련해야.
- 정의당노동본부 2019년 뇌심혈관계 질환(과로사)으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업무상 질병판정위 판정서 5건 공개.
- 5건 중 4건은 주당근로시간 64시간 이상, 70시간 넘는 경우도 2건 . 64시간 미만의 경우도 종업과 시업의 간격이 짧아 11시간 연속휴게 보장안되고 있어.
- 장시간노동과 육체적 노동강도가 종합적으로 작용. 택배물 중량지침 있지만 건당수수료 구조로 인해 사실상 무의미. 12주간 하루 평균 642kg의 택배물 배달하는 경우도 있어.
- 근로시간 뿐 아니라 고객 클레임, 분실물 부담 등 업무상 가중요인 복합적으로 작용해 과로사 일어나. 택배기사에 대한 갑질 근절 및 스트레스 완화방안 만들어야.
- 강은미의원 “코로나-19 영향과 추석을 앞두고 물량폭주 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와 택배업계, 과로사 막기 위해 분류인원 추가투입 등 대책 마련해야”
○ 정의당 노동본부가 정의당 강은미의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을 통해 입수한 2019년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과로사) 택배노동자들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서를 공개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과로사의 업무연관성 추정을 통해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 노동본부가 공개한 판정서는 2019년 발생한 뇌혈관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5건으로 CJ대한통운 2건, 우체국물류지원단 2건, 현대택배 1건이다. 판정서에는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업무량 등이 고스란이 드러나 있다.
○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은 모두 현재 법정근로시간 상한인 1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다. 그 중 2019년 3월과 4월에 급성심금경색으로 사망한 현대택배와 CJ대한통운 용강대리점 배송기사는 각각 발병 전 4주간 1주평균 업무시간이 75시간 49분, 72시간 19분으로 장시간 노동이 과로사의 원인이라고 질판위는 지적했다. 또한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은 시업시간이 이르고 종업이 불규칙해 충분한 연속휴게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20:00 이후에 배송을 종료하고 다음 날 분류작업을 위해 07:00 이전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19년 12월 심정지로 사망한 우체국물류지원단 택배기사의 경우 20:30분에 배달업무를 마무리하고 05:30에 출근해 종업과 시업사이의 간격이 출퇴근시간을 감안하면 9시간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 규정에 따르면 주 52시간 이상의 노동이 가능한 특례업종의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택배노동자들은 그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인해 배송물량이 늘어나면서 밤 11시까지 배송하다 과로사한 택배노동자가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속휴게 시간이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 역시도 추정이 가능하다.
<현대택배 배송기사 근로시간>
<우체국 물류지원단 과로사망자 종업과 시업 간격>
○ 과도한 건수와 무거운 택배물량도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2019년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우체국물류지원단 배송기사의 경우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근로시간은 54시간으로 과로사 인정기준인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나 12주간 1일 평균적으로 상하차와 택배물을 배달하면서 취급하는 중량(누적)이 642kg(12주간 53,935kg)으로 나타나 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로 인정되 산업재해사망으로 승인됐다. 다른 판정서를 통해서도 택배기사들이 안전보건공단의 지침인 250kg이 넘는 택배물량을 매일 상하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고객의 불만제기나 분실에 따른 손실 등도 택배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9년 4월 사망한 현대택배의 택배기사는 발병 3일 전 택배물 파손 문제로 고객불만이 제기되어 고객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적이 있고 질병판정위는 이를 스트레스요인으로 인정했다. 판정서들은 택배업무에 대해 고객불만 외에도 택배기사가 분실에 따른 심리적 부담, 많은 시간을 좁은 골목에서 운전하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업무라는 것도 지적했다.
○ 강은미의원은 “업무상 질병판정위 판정서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한 과로사의 원인이 드러났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물량 폭주하는 시기에 택배노동자들 과로사 막기 위해 분류인원을 추가로 투입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과 연속휴게 보장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택배물 중량에 따른 노동강도 완화대책, 고객 갑질과 분실부담에 대한 대책 등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와 택배업체들의 대책을 촉구했다.
2020년 8월 31일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