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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사립대 강사법 예산, 집행률 44.6%

일반회계와 융자 217억 중 97억.. 융자는 0원
박원석 “시간강사 고용안정 다각도로 모색해야”


지난해 사립대 강사법 예산이 집행률 44.6%로, 절반도 집행되지 못했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은 총 217억 3천 3백만원 중에서 97억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44.6%다.

(억원)

 

예산()

실집행액

실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152.33

97.03

63.6%

-

54.73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융자)

65.00

-

0%

-

65.00

217.33

97.03

44.6%

 

 

*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의 집행액은 97.60억원, 실집행액은 97.03억원

** 융자 : 사학진흥기금, 고정금리 1.5%

예산은 강사법 시행으로 사립대 시간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방학중 임금 2주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152억원과 사학진흥기금 융자 65억원 등 도합 217억원이다. 사립대 입장에서 보면, 70%는 국고 지원을 받고 30%는 대출이다. 대출은 갚아야 하는 것이니 국고와 대학 부담이 70 대 30인 모양새다.

집행은 저조했다. 일반회계는 97억원 집행했고, 융자는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일반회계의 집행 부진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대학의 강사 고용 축소, △예산 기준과 임금 지원 기준간 차이, △10월 30일 이후 수시배정 신청 및 교부를 이유로 설명했다. ‘예산 기준과 임금 지원 기준간 차이’는 가령 예산은 방학중 2주치 임금인데, 학교는 1주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 ‘19년 신규 사업으로 강사법 시행(’19.8.1.) 이후 일부 대학의 강사 고용 축소 및 예산 확보 기준과 대학별 방학 중 임금 지원 기준 간 차이로 인한 불용액 발생

· 2학기 대학별 방학 중 임금 실 소요액 파악을 위해 201910대학정보공시(10.31.) 이후 예산 수시배정 신청 및 교부 진행으로 실집행률 저조


융자를 이용한 사립대는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학 재정상황이 열악해지는 가운데 최근 저금리 기조로 민간 금융과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5% 금리가 높아 찾기 꺼려진다는 것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대학의 강사 축소가 원인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예산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정도가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2019년 6월 “방학 중 임금 예산 배부시 강사 고용변동 및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용수준과 연계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였지만, 예산 집행률은 저조했다. 효과가 적었던 셈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강사법 예산이 절반도 집행되지 않았다”며, “시간강사 고용안정에 청신호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연계 등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겠지만, 예산 자체의 효과도 높여야 할 것”이라며, “대학 원격수업 확대가 강사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까지 고려하여 고용 안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년 8월 24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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