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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예방 대화 전문


일시: 2020년 7월 2일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대표(이하 심):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꾸셨는데,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린다. 바쁘신데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 함께 정의당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하여튼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뀐 것 같다. 그런데 정치권이 국민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깝다. 인권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민주주의로는 연대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저희 정당의 명확한 인식이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사회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 차별금지법은 헌법을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차별금지법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오늘 위원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는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인권교육을 정규교육과목으로 채택하는 것을 공약으로 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인권교육을 10시간 이내로, 법정교과로 하는 제안을 드린 바 있다. 인권선진국이 되려면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에서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 정부와 정치권에 인권 교육을 정부 교과과정으로 넣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길 바란다. 

 

다음으로, 애 많이 써주시고 계시지만 미래통합당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뒤에서 숨어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국민들이 답답해 하는 점이다. 그래서 국가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권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개신교에서 반대가 많은데 저도 지역구에서 목회자님들을 많이 만난다. 물론 근본적 차이도 있지만, 오해와 우려가 많이 있다. 우리 사회가 사람 중심 사회로 나가는 데 종교와 정치의 역할은 구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오해와 불신도 정치와 종교의 상호 역할 존중하는 공감대 위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님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에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최): 오늘 이렇게 심상정 대표님, 그리고 정의당 의원들 뵙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한다. 대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사회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변화하고 있고, 발전적으로 민주주의도 그러하고, 인권도 그러하고 차별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 지점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한번도 경험하거나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 

 

인권위원회에는 지금 이 코로나 19로 인한 차별과 침해에 대한 150여건 진정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 분들은 다양한 분들이다. 이주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노인, 가족 등. 우리 사회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회가 상당히 저력있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어떤 위기 때마다 그것을 딛고 한걸음 나가는 그러한 어떤 힘들이 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도, 남북관계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 시기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인권위의 평등법의 이름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그리고 똑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일 수도 있다고 본다. 정의당에서 먼저 발의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힘드실지 사실은 저희도 어떤 의미에서 저희의 짐을 같이 나눠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리고 인권위는 각 당 대표들을 다 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종교계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지 않은가. 한교총 목사님 12분하고 만났다. 실제적으로 우려한 바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드렸다 “설교하는 시간에 종교적 신념 얘기한다고 해서 잡혀가는 것 아닌가”와 같은 1차적 질문에 “이 법으로는 그렇게 처벌할 수가 없고 종교 신념이나 표현은 집단 안에서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한 것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 평등법으로 바꾼 것도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평등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보다 빨리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등법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인권위에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과 쟁점 있었다. 이견도 있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봤다. 어떤 부분에서는 ‘과하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인권위에서는 인권위가 만든 법안 그대로 제정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국회에서 이걸 토대로 많은 논의와 숙의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법이 21대에, 꼭 올해에 제정됐으면 한다.

 

심: 차별금지법이 저희에게 매우 버거운 숙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젖 먹던 힘까지 다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존립을 걸고 21대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부탁드린다.

 

2020년 7월 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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