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6월 2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관련 )
지난 금요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 권고라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마디로 법치를 위협하는 무리한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 특검까지 구성해서 수사한 사건으로 지난 1년 반 동안 20만 장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범죄사실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도 없이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고 반나절만에 쫓기듯 내린 수사심의위의 졸속깜깜이 결정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부의한 것이 잘못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독점권을 남용해서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경제적 약자나 정치적 동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기구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하긴 했지만 제척되어야 마땅할 삼성맨들이 사전 검증 없이 심의위원으로 포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의 수사심의위원회 부의와 결정 자체가 순수한 시민의 눈을 빙자한 삼성의 기획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의 부실한 권고를 수용하지 말고 오롯이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길 바랍니다. 만약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을 따른다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재판부를 대신하는 관례가 만들어지고, 사법부를 통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점을 명심하고 국민 상식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 기소는 너무나 당연한 검찰의 역할이자 임무입니다. 지난 1년 6개월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상당한 증거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도 기소의 타당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과 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그동안 검찰이 재벌 앞에서 검이 무뎌졌다는 오명을 씻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사용후 핵연로 재검토위원장 사퇴 관련 )
정정화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장이 재검토위가 실패했다며 사퇴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 기자회견에서 산자부가 재검토위 출발 단계부터 판을 잘 못 짰다고 지적했던 만큼 책임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독립적 기구가 필요합니다. 사용후 핵연료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청와대가 나서서 책임 있게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해나가길 바랍니다.
재검토위가 실패로 귀결된 데에는 형식적인 공론화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한 산자부의 책임을 묻습니다. 그동안 공론화는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채 정해진 기한 안에 결론을 내는 데만 집중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공론화에 대한 약속은 사라지고 경주시만의 지역 공론화로 축소됐고, 주민설명회도 무산되는 등 지역의견수렴 과정이 파행을 반복해 왔습니다. 심지어 산자부는 위원장이 사퇴한 지금까지도 ‘위원장을 새롭게 호선하여 재검토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저장시설일 뿐인 맥스터를 계획 없이 늘려나가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역주민들의 찬반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용후 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핵폐기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본회의 관련)
21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가 이번 주면 끝나게 되지만 시작부터 빈 손 국회가 될 위기입니다.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과는 반대로 국회는 원구성조차 못했습니다. 교섭단체 양당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을 두고 소모적인 대립만 하다가 한 달이라는 아까운 시간만 버렸습니다.
더구나 상임위 배분문제에 더해 어제까지 벌인 교섭단체 양당의 협상내용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에만 집착할 뿐 대립의 가장 큰 원인인 법사위 개혁 즉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권 삭제에 대한 논의는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심지어 전후반기 내지 1년씩 법사위원장 쪼개기 협상은 현행 상원놀음의 법사위 폐단을 교섭단체 양당이 그대로 짬짜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통합당을 논외로 하더라도 민주당조차 법사위 개혁이 아니라 쪼개기, 짬짜미로 담합한다면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는 그 진정성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더이상의 번복과 연기는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늘 본회의를 열고 신속하게 추경예산 심사에 돌입해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구 청소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지난 주말, 대구의 한 자원재활용업체의 맨홀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네 명이 쓰러져 두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한 분의 빠른 회복 또한 기원합니다.
경찰과 국과수가 현재 조사 중이지만 이번에도 노동자들은 보호 장구도 없이, 유독 가스 농도는 허용치의 30배가 넘는 현장에 들어가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올 해만 도대체 몇 번째 입니까. 이천 물류화재사고 피해 노동자들의 장례를 치른지 이제 겨우 2주가 지났습니다. 관계부처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을 해도 매번 같은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아무리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마련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대로 더 이상 둘 수는 없습니다. 20대 국회에서 故 노회찬 의원과 정의당이 주장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처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사고입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어렵다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라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회가 당장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일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김종민 부대표
( 미래통합당 차별금지법 국회논의 관련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그간 수구보수정치가 보여준 모습과는 다른 정책을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온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정책의 실행력, 당내 혁신 등은 아직 시작도 못해 용두사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담론은 그럴듯하게 새롭다는 느낌을 주는 반면 정책 디테일로 들어가면 기존 보수의 시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수차례 보여줌으로써 실질적 변화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적 지향' 제외한 차별금지법입니다. 스스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래통합당의 차별금지법 발의 움직임은 그 자체만으로도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포괄적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외가 있는 차별금지법은 아예 제정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하나의 예외는 하나의 차별을 합법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차별금지법 법안을 발의하고 정의당 추진기구를 확대 발족하고, 대국민 캠페인에 나섭니다. 철회와 반대의 벽에 막혔던 차별금지법이 국회 담벼락을 넘어 이제 논의할 수 있는 스타트라인에 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의당은 미래통합당과도 차별금지법을 논의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보수 기독계와도 적극 대화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 기독교계의 문자폭탄 압력에 굴하지 말고 ‘예외’라는 집착을 버리고 ‘예외 없는’ 논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한국사회 차별의 당사자들을 향한 의미 있는 정의당의 혁신이자 미래통합당의 혁신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각 당의 입장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역시 지난 국회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추진해온 정당으로 ‘애써 외면’이라는 단어를 버리고 책임 있는 당론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국회 논의 스타트라인에 함께 서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검찰 수사심의위 삼성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결정 관련 )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들이 많습니다.
법적 불평등성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설치된 수사심의위가 유전무죄 취지의 결정을 한 것은 심의위 설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심의위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최대의 변호인단 구성이 가능해 자신의 방어권이 최대로 보장된 한국 제1재벌 총수입니다. 결국 법은 삼성에게만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결정입니다.
특히 언론에 수차례 삼바 회계 합법을 주장하고 한 달 전엔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며 비판 의견을 냈던 삼성맨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친 삼성 위원장이 스스로 삼성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회피 결정을 한 것과는 달리 이 위원은 그대로 심의위원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들 스스로가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한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심의 과정 전에 이미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제시한 이가 위원에 포함된 것은 심의위 구성 그 자체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채 심의됐다는 것으로 그 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검찰 당국은 지난 심의위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던 사례와는 달리 기소 결정하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범죄의 중대성,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유죄판결, 사회적 지도층일수록 강한 법적 잣대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해야 합니다. 검찰권의 행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할 때 더욱 선명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검찰 당국은 심의위 권고 말고 국민 권고 받아들여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검찰의 법적 권한을 행사하길 강하게 촉구합니다.
■ 박예휘 부대표
( 서울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
폭염 속에도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에서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열릴 전망입니다. 서울대가 26일 등심위 학생위원 등이 접수한 2020학년도 등심위 개회 요청서를 접수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학 관계자는 “서울대는 예산의 45% 정도를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려주고 할 재량권은 학교에 없다"라며 서류 검토 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학은 ‘재정이 부족하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없다’, ‘재량권이 없다’고 하고, 교육부는 대학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서로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늦게나마 대학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반환을 위한 이렇다 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3차 추경이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동시에 책임 있는 주체인 대학과 교육부, 특히 교육부의 선제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 대구 맨홀 질식사망 재해 관련 )
지난 27일 토요일 오후 5시 42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자원재활용업체 내 맨홀(깊이 2.1m)로 내려가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5명 가운데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근로자 4명 가운데 1명이 먼저 쓰러지자, 주변에 있던 다른 근로자 3명이 구조를 하러 들어갔다가 연이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2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0일 경북 영덕 한 오징어 가공업체에서 오징어 내장을 모아놓은 깊이 3m 지하탱크로 내려가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던 사건과 완전히 닮아있습니다. 이때에도 노동자 1명이 지하탱크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돼 쓰러지자 이를 구하려고 지하탱크 안으로 내려갔던 동료 이주노동자 3명이 함께 희생됐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와 포크레인 기사가 오수관에 빠져 실종됐다가 발견됐지만 역시 유독가스에 질식해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부산 사하구 공사현장 맨홀 안에서 노동자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질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질식재해로 150명의 재해자가 나왔습니다. 질식재해는 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가 산소부족, 유해가스 등으로 입는 재해입니다. 맨홀·오폐수 처리장·축산분뇨 처리장 등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질식재해는 다른 재해보다 치명적입니다. 무색·무취의 유해가스를 눈으로 분간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한 번의 호흡만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50명 중 사망자만 76명(51%)에 달합니다. 일반 사고성 재해의 사망률은 1.2% 내외로, 그보다 4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및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없으며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안전인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드시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울러 최근 5년 동안 질식재해 예방사업에 책정된 정부의 예산 또한 평균 4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질식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2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