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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장혜영 의원,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기자회견
   
일시: 2020년 6월 14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배복주 젠더폭력 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 모두발언

- 21대 국회 법안 제정의 의미와 정의당의 법안 추진 계획 등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이고, 이는 존중되어야 할 마땅한 인권의 가치이고 원칙입니다. 21대 국회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당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은 개인이 가진 정체성을 이유로, 사회경제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개인이 놓여지게 된 상황이나 상태의 취약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법입니다.
   
정의당은 법 제정의 추진을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사회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모으는 동시에 법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태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려냄으로써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동참하여 모두에게 안전한 공동체를 지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국회가 외면해왔던 차별금지법 입법과제를 21대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게 참여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약속과 원칙, 구제에 관한 법입니다.
   
정의당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그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장혜영 국회의원

- 법안 주요 내용과 의미 등
   
정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듯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차별이 발생하고 있지만, 차별이 너무나 공고하고 오래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차별이라 인식하지 못하거나 차별로 인식해도 마땅한 구제조치가 없어 제대로 시정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입니다. 현존하는 많은 차별을 성별·장애·나이·국적 등 신체조건과 혼인여부와 같은 사회조건, 사상이나 정치적 의견, 그리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및 사회적 신분 등으로 차별 금지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사회에서 구별하거나 배제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서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가 필요한 영역과 현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입니다. 고용 분야,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분야, 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직업훈련 분야, 행정서비스 등의 제공이나 이용의 분야에서 앞서 언급한 성별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려 합니다.
   
셋째, 차별금지법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그 차별의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그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위원회는 차별행위를 멈추거나,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에 나서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구조 절차를 마련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적 소송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입증하는 '입증책임의 전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 인권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차별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부터 시작하여, 실질적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교육훈련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정의당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혐오를 처벌로써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법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민주주의의 원칙을 세우고, 인권에서 물러설 수 없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오늘은 정의당의 피켓 문구이지만, 며칠 전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이 로텐더홀에서 외친 문구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당론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신 허은아 의원님, 차별금지가 통합당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한다는 조태용 의원님의 말씀이 저는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 금지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다른당의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사회에 차별금지법 도입을 간절히 염원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얼굴과, 어딘가에서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분들의 존재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변화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문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함께 제정합시다!
   
2008년 5월 29일. 2012년 5월 29일. 그리고 2016년 5월 29일. 모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 한 채 ‘임기만료 폐기’된 날짜입니다. 2013년 4월 24일은 발의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발의 법안이 반대 여론에 못 이겨 ‘철회’된 날짜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변해야 할 국회가 써 내려온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에 대한 적절한 ‘구제절차’와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권고해온 「차별금지법」은 바로,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즉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가 확인한 것은 ‘차별’과 ‘불평등’입니다.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차별받아온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하고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차별의 만연화’와 ‘불평등 심화’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방역 당국이 “혐오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사회의 과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다면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차별받는다면 모두가 차별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지금, 모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한 가치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앞다퉈 달려오느라 놓치고 있었던 질문들과 들으려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코로나19 시대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이고,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0대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발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발의조차 못 했다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차별받는 국민과 시민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찬반의 문제로 과열되도록 국회가 ‘방치’하였고, 이는 코로나19 및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의 심화로 이어지도록 ‘공모’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거나 우려되는 것이 있더라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막말과 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국회가 신뢰를 되찾으려면, 국회 스스로가 차별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21대 국회가 여야할 것 없이 「차별금지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낯부끄러운 지난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에 대한 국제협약,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인권지수를 높이기 위한 법입니다. 차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과 존엄함을 되돌려주는 법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2018년에 수립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과제로 명시한 ‘평등권 보장을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1990년 한국 정부의 자유권 조약 비준 30년을 맞이한 2020년,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정부가 앞장서서 선언하십시오.
   
21대 국회에 촉구합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함께 제정합시다. 「차별금지법」을 외면해온 지난 과오를 답습하지 말고, 국회가 책임져야 할 논란을 회피하지 말고 함께 논의합시다. 복잡한 사회구조만큼 다양해진 차별의 원인과 양상을 바로 보고, 배제하거나 유예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능동적 토론으로 국회에서 평등을 이야기합시다. 정의당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필요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원내 정당 모두가 법안을 발의하고 함께 논의합시다.
   
[붙임1] 참석자 발언 및 연대발언
[붙임2] 기자회견 참석 명단 및 취지
   
2020년 6월 14일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위원회 (위원장 배복주)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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