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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6월 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5대 세입자 보호 대책 관련 )

코로나19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은 주거가 취약한 국민들에게 더 고통스럽습니다. 주거 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많은 국민들은 안전한 비대면 생활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높은 감염 위험 속에 놓여있습니다. 게다가 소득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연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월세 사는 가구 가운데 코로나19 재난으로 소득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가 245만 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1인 가구들이 취약합니다. 반년 안에 임대료 연체 등 위기 상황에 직면할 가구는 41만 6천 가구이고, 1년 안에는 70만 가구가 위기를 겪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과 자영업자들 역시 코로나 위기의 파도를 가혹하게 맞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집주인과 건물주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선의와 미담을 넘어 벼랑 끝에 선 국민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주거 안전은 코로나19 민생 대책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은 코로나19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대 세입자 보호 대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 임대료 동결, 강제퇴거 금지, 긴급임대료 지원 추경 편성, 대학생들의 연세 환불 조치 및 건물주의 고통분담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강화를 제안 드립니다.

첫째, 정의당이 이미 제안한 대로, 상가는 물론 주거 임대에서도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경제 충격의 뚜렷한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임대료를 동결’하고, 임대료 연체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임의로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강제퇴거 금지’ 긴급조치를 시행해야 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정부가 최소 1년 임대료 납부 유예를 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현재의 제한적인 주거급여와 별도로, 적어도 중위소득 이하 월세 가구들에 대해서 ‘평균적 소득손실이 30% 이상 되면, ‘재난 긴급 임대료’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3차 추경에 편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셋째, 한 학년 간 머물 생각으로 대학생들이 ‘연세’라는 이름으로 1년간 월세를 선불로 냈는데,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사용도 못했는데 월세를 환불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월세는 조속히 환불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조치할 방안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넷째, 건물주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합니다.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모든 국민이 피해를 보는데 건물주만 기존 임대료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민법 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제 상황과 소득 감소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는 임대료 인하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임차인들이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주거 취약자들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수도, 전기 등의 공급을 공과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시켜야 합니다. 올여름 여름이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50%를 넘다고 합니다. '분산형 대피 공간' 도입을 포함해 노인이나 쪽방 거주민 등을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3차 추경에 반영되는 그린 리모델링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오래된 저층 주거지역들의 단열개선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에 먼저 정부 보조금을 투입함으로써 주거복지와 탄소 배출 감축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570만 자영업자, 1백만 주거기준 미달 가구, 월세 가구, 월세 대학생 등의 임대료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미국 흑인 사망 시위 관련 )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사망한 이후 미네소타주 내 일부 한인 상점 5곳이 약탈과 방화를 당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시위가 확대되면서 1992년 로드니킹 사태 같은 최악의 인종 폭동이 재현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위로 피해를 받은 교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땀 흘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이뤄낸 것들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버렸으니 그 슬픔과 허탈함이 오죽하겠습니까.

외교부에 미네소타주 교민들의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무엇보다 교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라고 말한 이후 연방군 투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피해를 받은 교민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일반 시민의 목을 짓눌러 죽이는 것은 공권력 행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입니다. 미국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명복을 빕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21대 국회 개원 관련)

어제부로 21대 국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의당은 지금의 엄중한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불평등·양극화의 심화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기후위기 극복, 차별금지와 젠더 폭력 근절 등을 21대 국회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의당의 진단과 같이 21대 국회는 그 시작부터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은 현재진행형이고 언제 잡힐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세계와 한국경제가 안게 될 짐 또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의당이 처음부터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그나마 나아지긴 했지만 국민의 삶과 일자리는 내일 당장 어떻게 될 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가 빨리 가동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은 국회가 지체 없이 해결해야 할 국민의 간절함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간절함과 다르게 21대 국회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거대양당이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회를 두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서면서 그 전망이 대단히 흐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지지부진함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관행 때문입니다.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국회 운영 또한 관행에 따른 것일 뿐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는데 출발부터 정쟁의 기운만 감도는 국회의 모습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거대양당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의 경우 법사위가 갖는 과도한 권한으로 협상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모두 만족할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면 협상의 걸림돌인 법사위를 손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故 노회찬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법사위의 기능을 법제와 사법으로 나누거나, 타위법 심사의 기능을 국회의장 직속 기관으로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사위의 권한을 줄이거나 그 기능을 나눈다면 위원장 자리를 두고 극한 대립을 펼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21대 국회를 정상가동해 위기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등 수에 의한 결론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미통당이 저렇게까지 법사위에 집착하는 이유도 숫자싸움에서의 절대적 열세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민주당은 더욱 대승적이고 겸손한 태도로 임하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또한 ‘법사위의 권한 축소는 있을 수 없다’거나 ‘죽어도 법사위원장 자리는 자신들이 갖겠다’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미통당은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 이헌석 생태본부장 / 그린 뉴딜 추진 위원장

(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 관련 )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도시공원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우리 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근 서울시가 매입을 결정한 서울 용산구 ‘한남 근린공원’ 같은 사례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공원 살리기 노력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수년째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공원 살리기 노력이 이어졌지만, 많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사이 공원은 사라지고 아파트나 도시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답답하고 숨 막히는 대도시에서 공원은 유일한 탈출구이자, 허파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나마 최근 국토부 훈령으로 아직 공원계획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에 대한 보전녹지지정이나 경관지구로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도시공원 문제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법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도시공원 문제 해결은 어렵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각종 법률은 제대로 검토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정의당은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 배복주 여성본부장 / 젠더폭력 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

(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

정의당은 21대 국회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이고, 이는 존중되어야 할 마땅한 인권의 가치이고 원칙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1대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발의되었지만 폐기되고 철회되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관련 판결에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이러한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판시하면서 차별과 혐오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UN 자유권규약위원회(2015년)와 사회권규약위원회(2017년)는 한국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으며, 한국정부는 이행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정부의 인권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여전히 의견수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약속과 원칙, 구제에 관한 법입니다.

정의당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그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21대 국회는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과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위원장

( 삼성 해고 노동자 관련 )

지난 5월 29일 날, 김용희 삼성 해고 노동자가 355일 만에 삼성과 합의를 하고 철탑에서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투쟁이었기 때문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살펴볼 것은 삼성의 합의가 개별적 합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지난 삼성의 노동조합, 노동 운동 탄압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이번에 가장 핵심 쟁점이었던 명예 복직에 대한 부분은 합의 사항에서 모두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삼성 준공업 해고 노동자였던 이재용 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7일에 이재용 부회장이 노조 문제로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구체적인 개별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삼성이 보이고 있는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언급은 구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삼성이 적어도 준법 경영할 의지가 있는지, 실제로 노동 3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은 추적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삼성은 구체적인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합의가 매우 형식적이고 총수의 면책을 받기 위한 그러한 꼼수가 아닐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두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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