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 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준) 정책협약서 (정책위원회)
일시: 2020년 4월 8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1. 기후위기와 공공교통의 역할: 총론
공공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편과 교통에너지 전환 추진
- 교통 부문의 전환은 내연기관을 폐기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공공교통전략을 통해서 가능함
- 이를 위해 전기차 등 녹색교통수단을 확대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공공교통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전제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현재 43%에 머무르고 있는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50년에 80%까지 높일 수 있는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1) 현재의 경유차 통행금지를 2025년까지 전면화하는 것은 물론 주요 광역지방정부에 혼잡통행료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면서 해당 재원을 교통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2) 버스나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 등을 재공영화하여 공공교통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며,
3) 기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재편하여, 무상교통 등 강력한 요금 유인구조와 더불어 전환에 따른 재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음
2. 기후위기와 공공교통의 역할: 5가지 과제
1) <교통기본법> 제정
설명
- 현재 한국의 교통정책은 전체적인 기본방향과 원칙 없이 개별 업종/부문별 진흥체계와 규제정책으로 나열되어 있는 형태임. 이 때문에 교통의 운송수단 간의 위상체계 그리고 이에 따르는 인프라 정책, 그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전환의 방향과 그 과정에서 필수적인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 등과 같은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제시되는 ‘기본법’이 필요함
핵심내용
- 시민들의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교통권 명문화
- 기후위기 및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공공교통의 역할에 대한 명시 및 지원 근거 마련
- 신규 교통 인프라에 대한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영향평가 제도 도입
- 교통정책에의 시민 및 노동자 참여에 대한 기본적 근거 마련
- 강력한 수요관리 정책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의무와 이를 미세먼지/탄소배출 과제와 연동하는 계획 수립 의무 명시
추진절차
-2020년 하반기: 국회 내 기후위기 공공교통포럼 구성
-2021년 2월: <교통기본법> 제정안 국회제출
-2021년 하반기: <교통기본법> 국회통과, 공표
2)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설명
-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근거한 재원이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조성되고 있음. 해당 특별회계는 90년대 교통인프라의 공급을 위해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당 특별회계의 목적이 변경된 바 없으며 그 때문에 이후 운영과 관리에 부하를 일으킬 ‘과잉 인프라’의 구조적인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재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021년에 일몰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미세먼지 대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교통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핵심내용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대체법률로 <교통세법> 제정,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폐지(*소비세로 전환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2를 다시 교통세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반영)
- <교통세법> 내에 공공교통기금을 설치하고, 교통전환계정과 공공교통계정을 마련함
추진절차
-2020년 하반기: 국회내 기후위기 공공교통포럼 구성
-2021년 상반기: 교통세법 제정안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폐지안 발의
-2021년 하반기: 2022년 예산편성 추진
3) 특권적인 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폐지
설명
- 현행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버스노선 면허와 택시면허가 사유재산과 같이 관리 되고 있어 운영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개선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준공영제의 확대에 따라 재정지출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공공교통 운송 사업의 민주적 통제는, 특권적인 면허제도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상황임
- <운수사업법> 상의 면허 규정을 여타 국가면허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갱신과 재발급 절차를 의무하는 방식으로 ‘탈’ 특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교통 진입이 용이하도록 협동조합/노동자자주기업 형태의 운수사업 형태에 대한 지원규정이 필요함
핵심내용
- 현행 운수사업법 내에 면허 기한 명시(버스는 시외버스부터, 택시는 법인택시부터 부칙을 두어 면허 기한을 적용함)
- 상속허용 규정 삭제(면허 거래 시 허가제 도입)
추진절차
-2020년 하반기: 국회 내 기후위기 공공교통포럼 구성
-2020년 하반기: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4) 교통 민자사업의 중단
설명
- 여전히 정부의 교통정책이 광역교통정책 중심으로 짜여져 ‘더 많은 이동과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구조로 만들어짐. 또한 이 과정에서 민자사업의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조건임
- 이에 현행 민자사업 중심의 광역교통정책에서 벗어나 각 지역별 생활권 교통체계 중심으로 교통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고 수도권 중심 구조를 다극구조로 바꾸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을 중심으로 공공교통전략이 새롭게 수립되어야 함
핵심내용
- 신규민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전면 중단
- 타당성 재검토 및 기존 공공교통노선의 재구조화를 통한 대안 마련 진행
- 기존 민자사업의 경우 재구조화를 통한 공영화 지원방안 마련
추진절차
- 2020년 하반기: 국회 내 기후위기 공공교통포럼 구성
- 2020년 하반기: 교통분야 민자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특별보고서 발행
- 2021년 상반기: 민자사업 중단 및 기 민자사업 재구조화 지원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 마련
5) 무상공공교통 확대
설명
- 앞으로 예상되는 경제와 기후 위기 국면에서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인 공공교통은 사회정책으로서 위상이 강화되어야 함
- 우선 저소득층과 교통약자들의 이동성 확대와 소득보전 등의 사회경제적 편익 확대는 물론 공공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무상공공교통이 확대되어야 함
- 특정 노선과 지역에서도 무상공공교통이 확대되어 자동차 사용을 억제하고 공공교통으로 수요를 전환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핵심내용
-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보장과 버스로의 확대
- 저소득층과 교통약자들에 대한 공공교통 요금 보조
- 무상공공교통에 대한 광역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제도화
추진절차
-2020년 하반기: 국회 내 기후위기 공공교통포럼 구성
-2021년 상반기: <대중교통육성법> 개정안 발의
[붙임] 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준) 정책협약식 참가자
정의당
- 김병권 선대위 정책본부장
- 이은주 시민을위한공공기관특별위원장, 총선 비례후보
공공교통 시민사회노동 네트워크(준)
- 오선근 운영위원장
- 김상철 정책위원장
- 조경옥 운영위원
- 이영수 정책위원
- 변현석 정책위원
- 강효찬 공공운수노조 궤도협의회 집행위원장
2020년 4월 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