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ㆍ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협약식 (정책위원회)
일시: 2020년 4월 7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중증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협약서
제21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해 정책 협약을 체결한다.
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2. 장애인 탈시설 권리 보장
•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10년 내 장애인거주시설 단계적 폐지
• 비리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 탈시설 지원체계 마련 및 예산 수립
3. 장애인 노동권 보장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기준 노동권 보장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4. 장애인예산 OECD 평균 확보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완전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서
제21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국가책임제 완전 실현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지원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고 발달장애인들 삶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1.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편적 시행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시간 확대(하루 최대 8시간 이상 보장)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 제공시간 삭감 폐지
2. 발달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체계 구축(직무지도원 기간 확대 및 인원 확대)
- 현장중심 중증장애인 인턴제 대상 인원 확대
3. 발달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 발달장애인 공공주택 물량 확충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주거생활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주거생활지원센터 설치 운영
4. 발달장애인 욕구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현실화
- 기초 지자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출장소 등)
- 발달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간 연동 시스템 구축(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등)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 통합교육 지원 환경 구축 및 특수교육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6.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 중증중복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보조기구 건강보험대상 품목 확대
7. 중증중복장애 인지적 정책수립
[붙임] 정책협약식 참석자
배복주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박종균 정의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2020년 4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