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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 정의당-민주노총 공동선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 정의당-민주노총 공동선언

일시: 2020년 4월 6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전국의 현장을 곳곳 누벼야 할 김명환 위원장님이 정의당과 함께하기 위해 오늘 오셨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대량 해고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정의당과 노동계가 만나야 할 시점입니다. 

IMF 때처럼 기업은 살고 노동자는 고통받는 위기 극복은 안 됩니다.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사는 정의로운 위기 극복을 위해 정의당과 노동계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해고를 막는 총선입니다.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는 총선입니다. 이미 실업 상태에 빠진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취약계층을 생존 위기에서 구하는 총선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어제 동반 생존하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의로운 고통 분담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한시적인 해고 금지입니다. 적어도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위기로 인한 해고는 최소한 1차로, 연말까지는 금지해야 합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조차도 정부가 기업에 지원할 땐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고 금지 조건, 자사주 매입 금지 조건, 임원 임금 인상 금지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100조씩이나 기업에 돈을 주면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공사를 가봤습니다.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일터인데, 이미 대량 감원 태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경제 위기 극복에서 첫 번째가 바로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해고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더 나아가 한시적인 해고 금지를,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조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IMF를 되돌려 보면 당시 169조라는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150만 명이 실업으로 내몰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과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그때 생긴 것입니다. 일터에서 쫓겨나면서 희망퇴직금 몇 푼 받아 할 수 있는 일이 장사하는 일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번 코로나19 민생위기 대책이 또다시 노동자와 서민이 고통을 전담하는 식의 양극화로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노동존중 사회는 요원할 것입니다. 정의당 분발하겠습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오신 민주노총과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함께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노동위기 극복, 노동자 살리기 정의당-민주노총 공동선언문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위기는 이제 노동의 위기, 민생의 위기로 바뀌고 있다. 하루하루 노동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려온다. 정부는 1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임금이 깍이고, 강제로 무급휴직을 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고 부족하다
 
비단 지금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가 심화된 세계경제와 한국의 기득권 정치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노동의 위기를 가속시킬 것이다. 이미 경험했듯 1998년 IMF구제금융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기울어진 자본주의의 운동장은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 노동존중으로 시작했지만 기업친화적으로 변질된 현 정부의 국정기조로 봐도 과거와 다르지 않게 노동자의 희생을 우선 강요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더이상 기업지원 중심의 낙수효과와 노동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무용함이 증명된 과거의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나서 총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소득을 보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활로를 뚫어나가야 한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교훈삼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전태일법’을 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을 통해 일상을 영위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대등한 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부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선언한다.
 
첫째, 해고 없는 기업지원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노동자인 국민을 해고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의 사례등을 참고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콜센터, 학교비정규직, 영세사업장, 하청, 돌봄 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위기 업종 지정 확대 등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특별근로감독과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해임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모든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최소 생계가 보장되는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생색내기 수준 이상을 지원해야 노동자들이 고용과 소득을 유지함으로서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의 활로를 뚫을 수 있다. 세계 10위 경제 규모인 우리 사회에서 부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이 우선적으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비용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고임금법을 통해 재벌소득을 제한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영업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주고 코로나19 사태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를 이유로 ‘을’의 관계에 있는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본사와 원청의 ‘갑질’이 없도록 긴급 조사하고 제재를 해야 한다.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노동위기극복, 노동자 살리기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위기 극복과 노동자 살리기에 함께 실천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0년 4월 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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