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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 전국먹거리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GMO반대전국행동·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협약서

일시: 2020년 3월 30일 오후 3시
장소: 본관 223호

<정책협약서>

지속가능한 농업,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정책 협약서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건강한 국민의 먹거리는 최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사용되어야 하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우수한 먹거리를 섭취하고 아무 걱정 없이 학습하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내용이며 도시와 농촌의 상생, 건강한 먹거리의 전 국민 공공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겠다고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법이 없으면 이는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 또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 방식으로 진행해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온전하게 푸드플랜을 추진할 수 있다.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많지만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친환경무상급식 수준이 다른 게 현실이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GMO,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만들기 위해 식품기준 강화 등의 안전장치도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어야 한다.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한 해에 1,000만 톤의 GMO를 수입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GMO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은 찾을 수도 없고 구분하기도 어렵다. GMO완전표시제 없이는 건강한 먹거리를 답보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이에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GMO반대전국행동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정의당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정착을 위한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한다.

2.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중앙정부 책임 등 학교급식법을 개정한다.

3.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한다.


[첨부] 정의당 - 전국먹거리연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GMO반대전국행동·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책협약식 참가자
-정의당
강기갑 국민먹거리안전특별위원장
박웅두 농어민위원장
박인숙 여성안전특별위원장
-단체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한살림연합 대표
정한길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 가톨릭농민회 회장
진헌극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박종서 전국먹거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집행위원장

2020년 3월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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