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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협약,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협약서 

일시: 2020년 3월 27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사회적경제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목적을 협동적 행위를 통해 성취하려는 자연스러운 본능에서 시작하여 성장해 왔다. 사회적경제는 소멸하는 지역,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방황하는 청년들과 함께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길을 만들고자 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와 정의당은 아래 공약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 길을 건설함에 동행할 것을 약속한다.

1.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등 제도개선] 
 정의당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의 체계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2.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방균형발전] 
 지방정부가 사회적경제 민관협의체·행정협의체를 구축하고 전담조직을 배치하도록 하며, 사회적경제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위한 진입장벽 제거와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3. [사회적경제를 통한 청년·프리랜서·소상공인 등을 위한 일자리 균형발전] 
 사회임대주택 등 청년세대 주거 불평등 및 청년 기업의 금융 소외 해소,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 및 협의체 설립·운영 지원과 더불어 대화기구 운영 및 법·제도 개선,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설립·운영 및 인력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소상공인 휴가 및 경영 활성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사회적경제를 통한 공공혁신] 
 공공분야 서비스 사업에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을 확대하는 등 공공혁신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5. [사회적경제 각 부문과 업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 
 기본법 및 개별법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공정무역 및 공동육아 등의 제반 영역에서 사회적ㆍ경제적 실천이 왕성해 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20년 3월 2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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