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1대 총선 선거대책본부, 선관위의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등록 불허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26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소통관
■ 기자회견문
미래한국당의 불법적 비례후보 선출절차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 합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위헌정당이자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끝내 비례후보를 등록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사 최고의 막장극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정당 사무에 관한 헌법기관으로의 직무를 유기한 채, ‘미래한국당’이라는 위헌정당의 정당등록을 승인해 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큽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 자신들의 위성정당임을, 계열사이자 한 몸임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5천만 국민이 다 아는 위성정당의 실체를 오직 선관위만 모른 체했습니다. 징계의 사유도 밝히지 못하는 셀프 제명자들에 의한 공천개입은 물론, 황교안 대표에 의한 공천 백지화 파동 등 타당에 대한 공공연한 공천개입을 묵인해온 것입니다.
정의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제2항1호에서 규정한 ‘민주적 추천절차’를 위배한 미래한국당의 비례 후보를 동법 제52조(등록무효)제4항에 따라 선관위가 무효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선관위에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 합니다.
첫째,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중 상당수는 미래한국당의 후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의 비례후보 자격을 인정하십니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명부 상위 20번 안에는 7명이, 전체 40명 중 12명이 미래통합당에서 공개적으로 비례후보로 영입했다, 미래한국당으로 보내 공천을 받게 한 후보들입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 17일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에게 "미래한국당에서 책임을 지고 공정한 재심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그렇게 못할 거면 “저희를 복당시켜 통합당 비례대표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공개 요구를 했던 자들 입니다.
둘째,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심사 과정에서 공관위의 독립성이 훼손된 바, ‘민주적 심사절차’를 위배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심사가 공정했고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미래한국당의 공관위 관련 규칙에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헌과 당규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병호 전 미래한국당 공관위 위원장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비례 공천결과를 부정하려면 날 자르고 다시 하라" 반발하다 결국 사직했습니다. 이후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특보 출신인 배규한을 공관위원장으로, 미래통합당 인재영입위원장이었던 염동열을 부위원장으로 파견하여 비례후보들의 순번을 다시 결정하였습니다. 미래한국당의 공관위는 그 구성부터가 미래통합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셋째, 미래한국당은 선거인단 구성과 결정이, 당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볼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인단의 구성과 결정이 정당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한 것이라 판단하십니까?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은 당원 중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으로 구성되었다 주장하는데, 상당수 당직자 출신이 포함되었다는 정황이 있고 당원의 수(최소 6,000명)에 비해 너무나 작은 100명의 소수 선거인단이라는 점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선거인단은 지난 3월 16일 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친 비례명부에 대해 황교안 대표 등 미래통합당이 반대하자 순번을 조정한 수정안을 스스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관련 규정에는 ‘선거인단이 현저히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무총장은 당대표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으나, 미래한국당이 선거인단을 해임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선거인단은 당원의 실질적 의사가 반영되도록 구성된 것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절대적 영향력이 관철되는 조직일 뿐입니다.
넷째, 미래한국당은 민주적 투표절차를 위배한 투표방식으로 일반적 선거원칙을 위배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미래한국당 선거인단의 투표방식이 평등·직접·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지켜진 것이라 판단하십니까?
미래한국당의 관련 당규 제8조(투표방식)제1항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회부한 후보자 추천안을 대상으로 일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미래한국당의 수차례에 걸친 선거인단 투표 결과 역시 후보별 찬반 투표 결과가 아니라 전체 후보자 명부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선거인단이 후보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방식이기에 평등·직접·비밀투표 등 민주적 선거의 일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2011년 의정부지방법원(2011.5.18. 2011카합317결정)은 “대의원 후보자 50명 각자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50명 전체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전원을 대의원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출결의는 모두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노동부는 2009년 행정해석을 통해 “대의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후보자별로 찬반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라면, 그러한 일괄 투표방식은 후보 개개인에 대한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사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주적 추천절차’를 위배한 비례 후보의 등록은 모두 무효화 한다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정의당이 공개 질의한 네 가지 문제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3월 26일
정의당 21대 총선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김용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