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후보들,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일시: 2020년 3월 22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기자회견문
- 정의당 21대 총선 여성후보들(류호정, 장혜영, 이은주, 배복주, 정민희, 김혜련, 정호진, 박인숙, 조혜민(비례후보), 오현주 마포을 후보, 안숙현 송파을 후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문한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세상을 살고있는 것인가. 우리가 일상이라고 불러왔던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회 어딘가에서 여성들이 스마트폰 속의 노예로 착취당하고 있을지 모르는 지금 우리에게 일상은 없다. 일상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같은 인간이라면 그러하다.
우리는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우리는 피해여성들을 지키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운영자인 속칭 ’박사‘가 경찰에 붙잡혔고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그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아와 여성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으로 사진과 개인정보를 받아낸 후,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촬영하도록 반복적으로 강제하였으며 협박과 강요를 통해 얻어낸 성착취물을 유통함으로써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더구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사주하고 피해자를 자금책으로 활용하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아를 포함해 74명의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중복 추산해 26만 명에 이른다.
청와대 국민원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라는 청원은 이미 17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경찰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비롯해 ‘n번방’ 실태를 세밀하게 수사하고 생산, 유포, 소지, 공모 등을 한 모든 가해자의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내용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혐의의 중대성을 충분히 감안해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하라. 그간의 솜방망이 처벌이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한 작금의 현실을 만들어낸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간이며, 여성이며, 정치인인 우리는 깊이 반성한다. 정치는, 정치야말로. 이 무너진 세상을 만들어온 주범이다. 정치는 몰랐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어디부터 무너졌는지, 무엇부터 바로세워야 하는지 우리는 끝없이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답해야 한다. 모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오고 모든 가해자들이 감옥으로 보내질 때까지 묻고, 그리고 답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여성 후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무관용 처벌과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성착취물의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를 모두 처벌하라.
26만명. 60여개의 ‘n번방들’에서 유포와 시청으로 범행에 가담한 가해자들을 중복추산한 숫자이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텔레그램n번방을 통해 드러난 여성에 대한 학대와 성착취가 아주 특별한 일부의 흉악한 범죄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의 집단 학대 및 성착취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공모하는 범죄의 특성상 생산과 마찬가지로 소비와 참여 역시 폭력의 확산이자 범죄이다. 가해자 숫자가 너무 많다는 현실은 확실한 처벌로 근절해야 할 범죄의 크기와 심각성을 말할 뿐 처벌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생산자와 유포자 뿐 아니라 이용자 및 소지자를 모두 처벌하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나.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시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실질화하라.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신고-상담-사후관리를 안전하고 종합적으로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보장하라. 또한 디지털성범죄 촬영물의 유포의 처벌조항과 재유포시 가중처벌조항을 마련하라. 불법 촬영물 유포 수사 시에는 정보통신법에 따른 ‘음란물 유포’가 아닌 성폭력 처벌법 ‘카메라이용 촬영죄’를 적용하여 수사를 실질화하라. 유포된 촬영물에 대한 삭제비용은 국가가 먼저 지불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촬영물의 삭제와 재유포 여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해야 할 책임은 피해자와 민간이 아닌 국가의 몫이어야 한다.
하나.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를 처벌하라.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은 경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내고 협박하여 성착취물 촬영을 강요했다. 한 번 촬영된 성착취물은 그 다음 촬영을 위한 유포 협박 소재로 활용됐다. 이러한 협박은 피해자를 가해자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며 피해여성들은 가해자들의 ‘노예’로 전락했다. 실제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촬영물의 유포 협박 행위 자체가 처벌될 수 있도록 시급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실제 처벌 비율을 늘려라.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 74명 중 16명은 아동과 청소년이다.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만으로 징역 2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난해 10월 ’다크웹‘ 사건 사이트 운영자에 단 1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얼마 전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3명 중 단 1명만이 실형을 선고받는 실정이다.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 요구하는 행위는 악랄한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되고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실제 처벌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
하나.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마련하라.
디지털성범죄의 종식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과 법·제도 정비를 단행하라.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국가 비전 수립을 기본으로 입법 공백을 메우고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체계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해외 서버에서 일어나는 디지털성범죄의 국제 공조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체계를 지금 당장 수립하라.
하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라.
지난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발의안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발견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함께 처벌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국회청원 1호 법안에도 이러한 내용은 누락되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이 우선인데, 유통플랫폼 기업에 대한 현행법의 처벌은 미약하다. 성착취물 유통의 상당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직간접적 공모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마련하라.
2020년 3월 22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