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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정치·국회개혁’ 공약 발표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거대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위장정당, 기생정당으로 정당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선거를 숫자놀음으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지 오래입니다.

정의당은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정치를 주권자인 국민들께 되돌려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그들만의 리그’인 국회를 국민눈높이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 없이 국회 의석배분에 온전히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입니다. 21대 총선에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으로 전체 의석의 15.7%에 불과하고 연동률 50%, 30석 캡을 적용해 비례성 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고 유권자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둘째,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겠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하겠습니다.

셋째, 거대정당과 현역의원의 정치기득권 타파를 위해 현역의원은 선거가 있는 해에 후원금을 두 배까지 모금할 수 있는 특례를 폐지하고, 정당이 국가로부터 선거보조금을 받아 사용한 다음 이를 다시 선거비용으로 보전 받는 이중지원을 없애겠습니다.

넷째,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는 특혜를 폐지하고 소수정당에 일정 액수를 우선 지급하도록 해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사정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약을 없애기 위해 고액의 후보자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대폭 낮추고 지방의원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정당의 지역조직(구·시·군당) 설치와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고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며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에 책임 있는 정당은 공천을 불허하는 공천무한책임제 실시하며 선거일 유급휴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전달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으로 선거제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특권 없는 국회,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한 국회개혁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고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국회의원 세비는 1억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04배에 해당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비교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의 4.85배(2017년 기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정의당의 국회의원 보수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고임금제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셀프금지 3법을 실현하겠습니다. 셀프 세비인상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의 보수를 전원 외부인사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셀프징계를 막기 위해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국회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결정하며, 셀프 외유심사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해 심사·평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원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모든 보유주식을 백지신탁하도록 의무화하며 재산신고시 부동산 등 재산변동 내역에 대한 소명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겟습니다.

넷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의무를 다 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 경우 주권자인 국민들이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일정과 안건이 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현행 방식을 매월 1일 임시회 자동개회, 요일별 상임위원회·법안심사소위 자동개최, 의안의 자동상정으로 바꾸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상시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윤리검증과 정책검증을 분리하고 충분한 인사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청문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일곱째, 쪽지예산을 근절하고 예산안 밀실거래 관행을 없애겠습니다. 비공식 간담회에서 예산증감액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해서 예산안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날림 예결산 심사’와 ‘쪽지예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겠습니다.

여덟째, 교섭단체 요건을 낮추고 비교섭단체의 의사가 국회운영에 반영되는 국회 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제도 개혁을 무력화시키는 위장정당, 기생정당은 정의당의 길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이름으로 정치기득권을 타파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5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붙임] 정치·국회개혁 공약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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