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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재벌개혁’ 공약 발표

 일시: 2020년 3월 13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불공정한 경제의 판을 뒤집겠습니다

• 불공정 행위 근절하고 초과이익 공유
• 총수 전횡을 막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
•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 도입
•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경제 불평등 문제가 소득 격차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경제 약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위기 때마다 약자들은 위기에 내몰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재벌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재벌 독식으로 인해 재벌과 협력업체는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노동자들의 임금 불평등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로는 미·중 무역분쟁, 국내 제조업 위기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변수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재벌이 독식하는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재벌과 협력업체의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공정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기업들은 건강하게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를 위해서 재벌의 특혜와 편의를 봐주는 규칙들을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낡고 불공정한 규칙들은 버리고 공정 경쟁과 혁신을 유도하는 정의로운 규칙으로 바꿔야 합니다.

 재벌개혁은 총수 일가의 사적 소유 문제 해결을 넘어서, 불공평한 경제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재벌개혁은 불공평한 경제 규칙을 바꾸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선적 과제입니다. 불평등한 경제의 판을 뒤집는 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반칙과 특권들을 단호하게 없애겠습니다.

재벌의 불공정 행위는 막고, 이익은 나누겠습니다.

 국내 산업계에 관행화된 종속 거래 관계는 압축 성장기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종속 거래 관계가 대-중소기업 간 수익성뿐 아니라 기업 노동자 간 임금 격차도 확대시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재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합리한 경영간섭, 단가인하 요구, 간접적인 경영정보 요구,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유통업 위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협력업체의 종속 관계를 유발하는 전속 하도급 거래 강요를 금지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공정위 전속고발권도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 기업에는 기업분할명령제를 도입하고,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기업에 대해서는 계열 분리를 명령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재벌의 반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둘째, 총수의 갑질을 막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총수 일가의 전횡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들은 거수기에 불과하고 감사위원도 이사들이 겸임하고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을 전원 분리선출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는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총수 일가의 임원 임명과 보수 책정, 계열사 간의 인수·합병 등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통제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도 완화하겠습니다.

셋째, 승계에 악용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주회사 규제가 계속 완화되면서 재벌은 손쉽게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지주회사를 이용하여, 재벌은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켰고, 편법 승계에도 이용했습니다. 재벌은 공익법인을 주식 증여의 창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산으로 이루어진 금융 계열사는 회사가 소유한 주식을 총수를 위해 의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총수 일가는 3.9% 정도의 주식을 가졌지만, 계열사, 비영리 법인 지분을 포함하면 실제 내부지분율이 57.5%입니다. 총수 일가는 가진 주식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식 의무 보유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지주회사 설립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겠습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특수관계 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금지하겠습니다. 금산분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금지하겠습니다. 삼성이 특혜를 얻고 있는 보험사 자산운용 비율 산정 기준을 공정가액(시장가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 보유 한도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정의당이 2018년 기업 공시자료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 노동자와 경영자의 임금 차이는 최대 469배였습니다. 342개 공공기관장 평균연봉은 최저임금의 8.9배,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7.3배였습니다. 아무리 성과와 능력에 따라 임금을 받는 시장경제라 하더라도 수백 배에 달하는 임금 격차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식 밖의 임금 불평등은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통합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의당은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초과 임금에 대해서는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수입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업의 잘못으로 국민이 집단적 피해를 보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중심의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도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구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0.3%의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99%의 중소기업은 22%의 영업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소수의 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극화된 경제 구조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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