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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비례후보, 중앙선관위의 미래한국당 등록 수리처분 취소소송 기자회견

일시: 2020년 3월 12일 오후 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개요]

■ 소송의 명칭 : 미래한국당 등록신청 수리처분취소소송미래한국당 등록신청 수리처분 효력 및 집행정지신청

■ 원고 : 류호정 외 27명(명단 별첨)

■ 피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송 대리인단 : 최병모(단장, 전 민변 회장, 법무법인 양재) 외 11명, 오영중(전 서울시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법무법인 세광), 박갑주(법무법인 지향), 김웅(법무법인 예율), 류하경(법률사무소 휴먼), 윤성봉(법률사무소 휴먼), 신장식(법무법인 민본), 박상진(법무법인 우공) 조영관(법무법인 덕수), 성초록(법률사무소 빛), 김상하(법무법인 씨티즌), 이은우(법무법인 지향)

■ 소송 지원단 : 최정학(민주법학연구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한상희(건국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호영(건국대 강사), 김정환(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기자회견문]

오늘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 수리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본안 소송과 함께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미래한국당의 정당등록을 받아 준 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위헌적인 불법조직입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지시를 받아 오직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인 제21대 총선에 대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즉 미래한국당은 그 설립 목적·조직·활동이 비민주적인 헌법 파괴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미래한국당은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훼손하고 투표권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상의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정당법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지구당 설립 등 정당 창당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여 급조한 ‘하명 정당’으로서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아닌 불법 사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등록에 대한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당등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을 수호할 임무를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우리 정당법이 이중당적자를 형사처벌하는 등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심사하지도 않고 중앙당 등록을 받아준 것 역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식적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위헌적, 위법적인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줌으로써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인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나아가 국민들은 정치적 선택의 권한을 크게 훼손당했고 헌법상의 정당제도의 보장과 평등원칙은 난도질당했습니다.

법원은 즉각 위헌적, 위법적 조직인 미래한국당의 중앙당 등록 수리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함께 제출한 미래한국당 등록 수리처분의 효력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번 신청에 대한 심리를 조속히 진행하여 미래한국당이라는 위헌, 위법조직이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들이 3월26일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2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류호정 외 27인
소송대리인 최병모 외 11인

소송지원단 한상희, 최정학

[붙임1]취소소송 소장
[붙임2]집행정지 신청서
[붙임3]전문가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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