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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한국당저지특별위원회, 정의당, 미래통합당 뺀 정당투표 여론조사 “불법” 대응 방침

최근 일부 여론조사기관이 21대 총선 정당투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단순정당지지도에는 미래통합당만을, 비례대표 정당투표의사 질문에는 미래한국당만을 설문항목으로하여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편향된 여론조사가 위헌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면죄부를 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왜곡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제389호 –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 코로나19』의 설문 문항을 살펴보면, 단순정당지지도 항목에서는 미래통합당만, 비례정당 투표의향 항목에서는 미래한국당만 선택지로 제시하였다.

심지어 한국경제신문사가 입소스주식회사에 의뢰해 2월 23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1대 국회의원 정당지지도, 국정운영현황, 현안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당명만을 표기한 반면, 미래한국당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전담 정당인 미래한국당’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비례대표 전담 정당 자체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국민여론을 선도해야 할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이 국민 여론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위반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⑤항 1호와 2호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와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선거여론조사기준 제6조 ②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하여서는 아니 되며…(중략)’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 정당을 배제하여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특정 정당에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는 항목을 구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인될 경우 공직선거법 256조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의당은 이러한 여론조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은 우선 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를 통해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각 언론사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2.24(월) ‘미래한국당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무효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이은 조치다.

이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미래한국당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두 정당을 독립된 정당으로 인정할 경우 위와 같은 형태의 여론조사는 위법한 행위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을 위성정당으로 간주해 위와 같은 여론조사를 허용한다면, 향후 진행될 정당등록 무효 헌법소원 받아들여질 경우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도 있다. 정의당은 위헌정당인 비례정당을 허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지금이라도 위헌정당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있는 결정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정신에 맞게 처리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20년 2월 25일
정의당 미래한국당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대)


[붙임]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1대 국회의원 정당지지도, 국정운영현황, 현안평가
2. 총선 투표 의향 비례대표 정당,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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