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무효 헌법소송 청구 기자회견
일시: 2020년 2월 24일 오전 11시
장소: 헌법재판소
오늘 정의당은 청구인으로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들은 위성정당, 사실상 불법조직인 미래한국당으로 인하여 헌법 제24조의 선거권을 침해당했다. 또한 정의당은 평등권을 침해받고, 헌법 제8조인 정당의 제도적 보장이 침해되었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다.
비례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목적 자체가 정당법과 헌법 취지를 위반한 불법조직이다. 이러한 불법조직이 다른 정당과 동일하게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정치자금법에 의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 자체가 정당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 조직과 정의당 및 다른 정당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은 개인의 선거권 역시 침해하고 있다. 개인의 선거권은 민주주의적 선거와 정당 제도를 통해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이라는 불법조직은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자체를 침탈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도보장성을 침해하고,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조직인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그대로 수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당 민주주의를 침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행정법상 등록 무효 내지는 자격을 무효화해달라는 취지, 정치자금법·선거법·정당법상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 정의당은 끝까지 위법행위를 파헤치고 추적하여 미래한국당이라는 불법 조직을 해체하겠다.
■ 김종민 부대표 발언
오늘 정의당은 헌법재판소에 미래한국당을 용인한 선관위에 대해 등록무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미래한국당 해체 특위 발족하고 미래한국당 해산투쟁에 나섭니다.
현재 미래통합당, 이전 자유한국당 당대표, 원내대표 등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미래한국당의 불법적 목적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오로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시키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꼭두각시 위성 정당을 불법적으로 창당하고 선관위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을 중앙선관위가 등록 수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벌써부터 여당의 주요인사조차 위성정당 창당을 언급하는등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지옥문을 열렸다는데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의도를 선관위만 모른다면 이는 무책임함을 넘어 헌법 유린을 용인하는 공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정당과 시민단체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을 용인했습니다.
정의당은 선관위의 이런 행위가 여당을 포함한 기존 정당의 위성정당을 용인하는 불행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더욱 주목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오늘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또한 내일 미래한국당 국회 비교단체연설을 적극 저지할 것이며, 더이상 위성정당이 허용되지 않도록 미래한국당이 해산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20년 2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