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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미래한국당' 창당 추진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고발

일시: 2020년 2월 4일 오전 11시
장소: 남부지방검찰청

고발인: 정의당 신장식 법률지원단장
피고발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정당법 제42조, 정치자금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45조 위반,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외 한선교는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위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2020. 2. 2.경 고발 외 한선교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그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입당하여 당대표직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발인은 고발 외 한선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미래한국당’에 입당하게 함으로써 정당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정당법 제42조 제2항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5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서 그 창당의 목적, 창당자금, 창당의 과정이 철저히 자유한국당에 기속되어 있으며 당원들 역시 자유한국당 당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검찰은 미래한국당 당원들의 이중당적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여 정당법의 제정취지 자체를 잠탈하고 정당법 제42조 제2항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당적자들의 정당법 위반행위를 교사한 피고발인에 대해 그 교사범의 죄책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을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법은 제42조 제1항에서 입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법 제17조는 정당은 5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화는 한편 같은 법 제18조는 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은 고발 외 한선교를 ‘미래한국당’ 당대표직을 맡도록 하는 한편,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을 ‘미래한국당’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창당기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미래한국당’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시행하는 등의 행위에서 추정되는바, 다수의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하여금 ‘미래한국당’에 입당하도록 하여 허위로 정당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18조의 중앙당 창당 요건을 갖추도록 한 후 2020. 2. 5.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등록을 신청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의 등록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위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피고발인은 자유한국당 사무처 직원들로 하여금 ‘미래한국당’의 창당 자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미래한국당’ 시·도당 창당대회를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개최하여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부정수수죄의 죄책을 범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발인은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저질렀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해 처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한 고발장 및 오늘 오전 선관위에 제출한 조사요청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2020년 2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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