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보도자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 사건 일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발언
[보도자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 사건 일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제출 발언  
- 절도차량 운전하다 교통사고 당하면 절도죄는 묻지 않아도 된다는 검찰

일시 : 2020년 1월 20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오늘 정의당은 서울남부지검의 패스트트랙 저지 자유한국당 난동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불기소, 기소유예, 각하 등 포함)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한다. 

지난 1월 초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저지 난동을 저지른 나경원 등에 대하여 일부 기소, 일부 불기소처분을 했다. 그런데 이번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 사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이에 정의당은 일부 총 38건(불기소 24건, 기소유예 14건)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이다.

우선 여상규 의원 등 채이배 의원 감금 등 국회난동 사건의 적극 가담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처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한 봐주기 처분이자 검사의 기소재량권 남용행위이다. 또한 의안과 의안접수 저지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김승희, 최연혜 의원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도저히 일반적인 법리로는 어렵다. 절도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절도죄는 묻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또한 검찰은 국회선진화법의 첫 번째 판례가 될 이 사건에서 ‘국회회의장’을 국회 본관 회의장으로 매우 좁게 해석했으며, 국회 의안과는 ‘국회회의장 부근’에서 제외하는 등 국회선진화법 적용 범위를 극히 제한하였고, 결국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개최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불기소처분 사유로 들었다.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것이 피의자들을 재판에도 넘기지 않는 이유가 된다는 점을 수긍하기는 쉽지 않다. 

검찰은 금번 불기소 사건을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정의당은 검찰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항고를 기각할 경우 법운에 재정신청을 하는 등 끝까지 패스트트랙 저지 난동 사건이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월 20일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장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