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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추혜선 민생본부장, 배달의민족-DH 기업결합을 계기로 본 배달앱 시장 거래실태 및 상생방안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0년 1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심상정대표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다양한 입장의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영업자 대표로 참석해주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호준 조직부본부장님, 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연구위원님, 인천서구상인협동조합 장영환 이사장님, 소비자를 대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자 대표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님 오셨는데 오랜만에 뵙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경제민주화의 기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김남근 부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발제를 준비해주실 중소기업중앙회 김형락 소상공인정책부장님, 행정을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안병규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님,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회가 당직을 맡은 사람 외에는 텅 비었습니다. 정의당은 그 누구보다 지역구에서 열심히 해야 하는데, 추혜선 민생본부장은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앞서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민생경제, 민생경제 이야기하지만 우선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갑질경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과감한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경제가 실현되는 것이 곧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배달의민족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경제에 대한 의지, 원칙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소득주도 성장을 외면한데 이어 공정경제 마저 외면할 것인지, 이것을 또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공유경제도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의 사안을 통해 진짜 공유경제가 무엇인가, 어떤 원칙하에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하는가 등 이런 것들이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타다’ 논란이 많았지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일터를 창출하는 것인지, 또 새로운 일터를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토대 위에서 존립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따져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 공유경제는 글로벌화 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말하셨는데, 장관이라 그런지 생각이 굉장히 앞서 가신게 아닌가하는 걱정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공유경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새롭게 대두된 패러다임이고, 이 공유경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와 경제의 순기능적인 발전 전망, 이런 것들이 다 짚어져야 할 단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정부가 시장점유율 99%에 달하는 배달앱을 ‘독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것 상황에 대해 제가 납득을 잘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조승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방하셨을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선 강하게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무튼 정의당은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사람중심 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장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술을 거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살자는 것인데, 이러한 방안이 잘 합의가 되고, 정부가 이 토론회 결과를 참조할 수 있도록 좋은 토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소상공인과 함께 우리당 민생본부장인 추혜선 의원이 앞장서고 제가 도와서 여러분과 옳은 결론이 날 때까지 열심히 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추혜선 국회의원·민생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민생본부장 추혜선 의원입니다. 아침 일찍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소상공인, 배달 노동자, 중소기업중앙회, 시민사회단체, 정부부처에서 다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내 2, 3위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인수합병 성사 시,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시장의 99% 가량을 독점하게 됩니다. 

지난 10년 사이 배달앱 시장은 급격히 확장됐습니다. 지난 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모바일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9,659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이 105%를 넘었습니다. 배달앱은 조리된 음식을 주문받아 배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인 e커머스 시장과 다른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산업영역을 형성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결합심사 과정에서 시장을 획정할 때 이런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혁신산업’에서 이뤄지는 기업결합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 기업결합 후 혁신활동 감소 유인을 따져야만 합니다. 하나의 기업이 배달앱 시장의 99% 가량을 점유할 경우, 이 산업에 과연 경쟁이 남아날 수 있는지,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어질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배달앱 업체와의 계약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영향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할인이나 반품, 배송에 관한 서면기준이 없는 곳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특히 협상력이 낮은 비(非)프랜차이즈나 영세업체의 경우 3곳 중 2곳이 서면기준이 부재했습니다.

과점 시장에서도 이와 같은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한 사업자가 시장 전체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어떤 불공정에 맞닥뜨릴지, 그리고 최종 소비자인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빠짐없이 살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겨우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한 배달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동 환경에 미칠 영향도 세세히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활발한 토론으로 상생의 가운데에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오늘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붙임] 토론회 자료집

2020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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