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21대 총선, 판을 갈자’ 긴급 정치현안토론회 - 위성정당의 출현과 헌정질서의 위기 인사말
일시: 2020년 1월 13일 오후 2시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지난 연말 오랜 진통 끝에 선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초심을 잃은 민주당이 개혁을 후퇴시켜 미흡한 수준의 개혁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30년 만에 정치개혁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봉쇄된 청년의 미래를 열고, 국민의 지지와 의석 수의 현격한 괴리를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기득권 중심의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다원적 협력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온몸을 던져서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욕보이지 말고 저열한 꼼수정치를 멈추길 바랍니다.
최근에 명칭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는 범죄를 빗겨 간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한 정당인데 선거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세 목적으로 이혼서류 내고 한 지붕 아래 사는 위장이혼이라고 봅니다. 실제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자유한국당 조직 부총장 배우자가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라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헌법에 도전하는 위성정당의 출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법을 무력화하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 헌법에서 말하는 정당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창당시도는 중앙선관위에서 제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10만원 회비 문자를 당직자들에게 보낸 것은 당비 대납과 횡령으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근로기준법 등 수많은 법률 위반 혐의가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는 헌법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법률적인 절차만을 다룬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국가 기관이 헌법 정신을 전제하지 않고 법률 해석을 한단 말입니까. 이런 무책임한 발언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긴급토론에 참여해주신 토론 발제자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정의당에 입장을 더 강화하고 또 우리 신장식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