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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정당가입연령제한 정당법 헌법소원 관련 기자회견

일시: 2020년 1월 9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정론관 

■ 심상정 대표

지난 화요일 18세 청소년들의 정의당 입당식 이후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 청소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얘기했고, 자유한국당은 학교가 정치판이 될 거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 새보수당은 정의당의 청년을 위한 대표공약인 청년사회상속제를 매표행위라 폄하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응이 뜨거운 것은 이제 청년의 정치참여가 시대정신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크게 환영합니다. 정의당의 청년정치에 대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청소년 참정권 확대, 또 청년정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정의당의 철학이고 노선이고 정책입니다. 여느 정당처럼 선거용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예비당원 제도를 창당 때부터 운영해왔고 유일하게 청소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정당입니다. 정의당은 청소년의 시민권을 억압하고 청년정치의 길을 가로막는 낡은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정의당은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앞당기는 청년정치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의당은 청소년을 입시경쟁의 장으로만 내몰고 지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꼰대정치에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두고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들고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육은 청소년이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배우고 역량을 키우는 거라 생각합니다. 핀란드의 경우는 만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의회를 법적기구로 두고 있습니다. 독일의 고등학교는 직접 자신이 원하는 정당의 강령을 만드는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릴 적부터 정치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을 인턴과정으로 권유하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한국만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입시에만 몰두하는 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참정권과 노동기본권 등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 국회의원을 몇 명 더 할당하는 것만으로 청년정치가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핀란드에서 30대 총리가 배출된 이후 정치의 세대교체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정치의 세대교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핀란드 산나 마린 총리의 경우, 청소년 때부터 정당에 참여했고 20대에 시의회 의장이 되고 30살에 국회의원과 장관이 되는 정치리더로 성장한 오랜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10대부터 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20대가 국회의원이 되고 30대에 장관이 되는 정치적 문화를 만든다면 왜 30대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정의당은 정당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청년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청년정치를 양성하고 정치의 세대교체, 대한민국의 시대교체를 앞당겨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정의당을 대표해 정당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정당법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만 18세국민도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참정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정당법은 선거권이 없는 국민의 정당가입을 불허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정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습니다. 스웨덴·독일·프랑스·영국 등 민주주의와 복지가 잘 실현된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정당가입 연령을 국가가 금지하지 않고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들이 10대부터 정당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정치적 권리를 가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도 7년 전인 2013년에 정당 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을 일치시킨 정당법 제22조 1항은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평등권을 제한하고, 헌법 제8조 및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정당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22조 1항에 대해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 신장식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적 결사체라는 점입니다. 정당은 법률상으로 보자면 비법인 사단이라 해서 일반적 사적 결사체의 한 종류로 취급됩니다. 한편으로는 공적 역할을 가지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국민과 정치, 정부를 매개하는 도관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도관은 이어주는 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성격을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적 결사체로서의 정당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당법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험한 물건, 조직폭력배의 폭력집단과 같다는 인식을 우리나라 정당법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정당은 청소년들이 가까이해선 안 되는 정당도 있습니다. 폭력집단과 다름없이 국회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정당은 청소년에게 절대 권하지 않고 싶은 정당입니다. 

그러나 어떤 정당, 정의당과 같은 정당은 청소년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정치의 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도관이 될 수 있다고 정의당은 자신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당원으로서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관해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 조항에 근거해 정당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 헌재 결정과 부합하는 판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것입니다. 

정치는 결코 청소년에게 위험한 물건이나 유해물질이 아닙니다. 왜 정치나 경제를 학교에서 배우겠습니까? 왜 민주주의를 배우겠습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청소년들이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정당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2020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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