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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8세 선거권 시대, 정당가입 연령제한 위헌 소송 나선다

일시: 2020년 1월 9일(목) 오후 1시
장소: 헌법재판소 앞

내일 오후 1시, 정의당은 ‘선거권이 없는 자’ 등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나섭니다. 심상정 대표 등은 직접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일 심상정 대표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발표합니다.

현행 정당법 제 22조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 정당가입의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간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은 합법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최근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낮아져 18세 청소년의 경우 정당가입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자유를 제한받게 됩니다.

정의당은 청소년 당원과 함께하는 정당이고 싶습니다. 당원가입의 연령 기준을 국가가 법률로 일괄적 규제를 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많지 않습니다. 핀란드에서는 30대 총리가 배출되었는데, 이처럼 2030 젊은 세대의 정치 진입이 활발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10대 시절부터 정당 활동의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당원 가입의 기준은 자발적 결사체인 정당이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행 정당법은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바, 정의당(대표 심상정)은 이에 위헌 소송에 나섭니다.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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