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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생본부, 세종시 공무원 뇌물수수 및 대기업 갑질 고발 기자회견문

일시: 2019년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한림개발은 세종시 소재 토석채취업체입니다. 주요거래처는 한라엔컴으로 이전에는 한라그룹 계열사였으며 지난 2018년 성신양회가 인수한바 있습니다. ㈜한림개발 측은 세종시로부터 골재채취를 위한 산지개발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브로커에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여년간 뇌물9억원을 공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림개발의 한영수 대표는 지난 8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고 대전지검에서 고소를 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석채취를 위한 산지개발허가과정에서 세종시청 공무원들은 ㈜한림개발측이 제출한 인허가 서류(토석채취 기간연장 및 허가지 변경)를 임의로 산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림개발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한림개발은 ㈜한라엔컴과는 2010년 10월부터 거래관계를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는 ㈜ 한림개발이 채취한 모든 골재에 대해 한라엔컴이 독점적 판매권을 갖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한림개발은 세종시 전동면 봉대리 산 8-5번지 일대의 산지개발허가를 받기위해 이 일대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한림개발이 5억원(계약금 등)을 ㈜한라엔컴이 7억 2천만원을 매입비로 지불한바 있습니다.

2014년 계약 당시 토지명의는 ㈜한라엔컴으로 하되 대신 ㈜한림개발은 기한 없이 토지를 사용할 권한을 (토지사용승낙서)을 확보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한림개발은 ㈜ 한라엔컴의 요구로 100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한림개발은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한림개발은 2017년 1월 더 이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주) 한라엔컴은 ㈜한림개발에 대한 입장이 돌변하였으며, ㈜한라엔컴은 2017년 4월 세종시에 토지사용을 불허하는 공문을 세종시에 보내 ㈜ 한림개발이 산지개발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주) 한라엔컴은 거래관계에서의 갑의 지위를 활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요하였으며, 이를 거부하자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한림개발의 사업마저도 지속하지 못하게 토지사용불허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의당 민생본부는 ㈜한라엔컴의 세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할 예정이며, ㈜ 한라엔컴의 부당한 토지사용철회통보로 인해 불허된 산지개발허가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26일
정의당 민생본부

정의당 민생본부 집행위원장 이혁재

[붙임] 세종시 공무원의 뇌물수수와 한라엔컴의 부당한 갑질 고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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