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본부,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
- 300인미만 사업장 주52시간 노동시간제 불법 시행유예
고용노동부 장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9년 12월 12일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검 앞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월 11일(화) 탄력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입법이 불발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50-299인 사업장의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계도기간 1년 유예,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보완대책은 법률이 정한 주52시간 상한제 시행시기를 법률을 집행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직무를 유기해 법집행을 임의로 유예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직권남용으로 심각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승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 노사합의를 통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근로시간 제도를 정부의 행정규칙으로 형해화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다.
이에 정의당 노동본부와 노동인권특별위원회는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도를 불법적으로 무력화하고 유예시키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발하며, 고발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발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2월 12(목) 11:00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주최 : 정의당 노동본부, 노동인권안전특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소 : 서초동 중앙지검 앞 삼거리
·고발사유 : 국회 입법권 침해 등 직권남용, 근로시간 단축 집행 유예 직무유기
·고발인 : 정의당 노동본부, 노동인권안전특위
- 기자회견 순서 -
· 진행 : 노동본부 최용 집행위원장
· 모두발언 : 김종민부대표
· 고발취지 설명 : 권영국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문가 발언 : 민변 노동위원회 정병욱노동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영훈 본부장
· 기자회견 이후 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2019년 12월 11일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김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