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양극화해소·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정의당-중소상인·노동· 시민단체 간담회 및 경제대개혁 5대 입법 선포식 개최
일시: 2019년 10월 30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간담회 취지
- 촛불 정신의 계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규제완화와 친기업 정책으로 돌아서는 상황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력하는 형국임.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음.
- 자유한국당은 이미 세계경제위기를 통해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난 철 지난 줄푸세 정책을 다시 소환해 재벌대기업과 일부 부유층에게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을 낙수효과에 종속시키고자 하고 있음.
-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회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 정의당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은 재벌개혁과 양극화해소를 위한 경제대개혁 촉구하는 공동간담회와 경제대개혁을 위한 5대 입법 선포식을 진행하고자 함.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담회 공동 발표 과제 개요
1. 정책과제
(1) 흔들림 없는 재벌개혁 추진
(2) 노동정책 후퇴 중단
(3) 민생 살리기 정책 도입
2.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5대 입법과제
(1)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2)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3) ILO 핵심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4)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5)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 간담회 개요
1. 일시: 2019년 10월 30일(수) 오전 11시
2. 장소: 국회 본청 223호
3. 주최: 정의당,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4. 참여단체: 정의당, 민주노총서비스산업노조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5. 참석자
(1) 정의당 : 심상정 당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김종민 부대표, 박원석 정책위의장 등
(2)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이경옥 서비스연맹 비정규직특위 위원장,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등
□ 간담회 진행순서
1. 간담회 취지 설명 및 참석자 소개
2. 포토타임
3. 퍼포먼스(정의당이 찍으면 반드시 통과되는 ‘민생노트’에 민생법안 함께 붙이기)
4. 정의당 및 참여단체 대표자 발언
- 심상정 대표, 윤소하 원내대표
- 김남근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넷 정책위원장, 이경옥 서비스연맹 비정규특위 위원장,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각 1명)
5. 서로에게 후속활동 제안 (문재인 정부 전반기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정책 평가 토론회, 자유한국당에 입법 촉구 활동 등)
▣ 5대 민생법안 목록 및 주요내용
1. 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 규제, 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호, 지역상인과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최근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소매점, 쇼핑센터,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도심 내에 앞다투어 출점하면서 골목상권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대형유통점이 지역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 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유통재벌들의 개발계획서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현행 유통법 상 영업시간이나 의무휴업 제한이 있는 대형마트, 일부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음. 이에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경우 입점업체들에 365일 영업을 사실상 강제하고 백화점도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아 서비스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노동권 침해 또한 심각한 상황임.
2) 입법경과
[200506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등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도시계획 입안단계에서의 대규모점포 입지규제 마련 등을 위한 29개 유통법 개정안 산자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의무휴업 일수 및 적용대상 확대
- 원칙적으로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의무휴업을 도입하고 현행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② 상권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
- 대형유통점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장 및 인접지역 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상권영향 평가의 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업종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③ 도시계획단계에서의 입점규제 강화
- 입점단계에서의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아예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바닥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대규모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에만 출점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이하의 경우 규모에 따라 출점가능지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2.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을 넘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다종다양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작은 계열사 등에 총수일가 2, 3세 지분을 몰아주고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 규모를 키운 뒤, 합병 등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는 방식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형화된 공식이 되었으며, 편법적 승계를 위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2) 입법경과
[20014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의원 등 11인) 등 14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201694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입법과제
①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 중소기업 등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함은 물론 승계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해 규제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강화(상장사, 비상장사 각 30%,20%→20%로 단일화)하고, 규제 대상을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간접 지배하고 있는 회사까지 확대해야 함.
3. 불공정행위 규제와 점주단체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또는 10년의 계약갱신기간 만료를 이유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입법경과
[200805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등 12인), [201830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의원 등 10인) 등 27개 개정안 정무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② 가맹점주단체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들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③ 특별한 사유에만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 가맹계약의 경우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10년 이후에는 본사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리점의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자체가 보장되지 않아 점주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가맹대리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4.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자성 인정, 사용자책임 확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이 비준한 ILO 협약은 전체 협약 189개 중 29개뿐이고, ILO 회원국이라면 기본적으로 비준해야 할 의무사항인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균등대우’ 4개 분야의 8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2개 분야의 4개 핵심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문재인 정부 또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하였지만 실질적인 계획과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 98년 근로자파견법이 개정되면서 간접고용 형태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이후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등의 간접고용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났음. 간접고용 노동자는 고질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용자들도 원하청 구조를 통해 사용자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고용 형태를 늘리고 있음.
2) 입법경과
[20026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미의원 등 10인) 등 5개 개정안 환노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에 촉구
- 국회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하루빨리 비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ILO가 제도의 폐지 및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한 사항, 특수·간접고용노동자, 노조설립권고, 결사의 자유 보장에 관한 핵심의제 등을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개정해야 함.
② 노동조합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확대
- 노조법 제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특수·간접고용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를 명시하고 기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사용자 개념도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대하여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함.
③ 특수·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 특수·간접고용노동자와 그 사용자들을 노조법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키고 단결권, 단체협약체결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4대보험을 포함한 각종 사회안전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5.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과거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도 못하였음.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이 시급함.
2) 입법경과
[2005384]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박주민의원 등 22인) 등 8개 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 현행 증권분야에만 한정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소비자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해야함.
② 즉시항고 기간 단축 및 소송절차 간소화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2019년 10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