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9년 10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신 한상희 교수님, 이국운 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신장식 위원장님, 성한용 기자님, 김준우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토론을 이 시점에 한다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잠깐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 두 가지를 개혁연대를 통해 반드시 관철시키자고 정의당이 결정한 뒤, 사법개혁은 고 노회찬 대표님이 맡고 정치개혁은 제가 맡았던 과정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 이후 사개특위에 정의당 위원이 없다보니 정의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촛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인 역학관계를 고려해 타협적으로 안을 만들 수밖에 없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초동 앞에서 분출된 검찰개혁의 열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할 것인가가 오늘 토론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큰 틀의 입장은 발표를 했는데 오늘 신장식 위원장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그 동안 주장해왔던 원칙, 방향, 내용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는 원안 통과에 동의합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를 검찰과 경찰이 같은 수준으로 하자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 때는 사실 전술적으로 권은희 의원안을 수용해서 패스트트랙에 두가지안으로 올린 것인데, 이번에는 그걸 확실하게 수용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거의 검토가 안됐는데 경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도 이번에 같이 고려해야합니다. 제가 발의를 한 ‘경찰옴부즈맨 제도’는 경찰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옴부즈맨 제도’를 포함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함께 제도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논란인데, 첫 번째는 국회 내 합의를 이루려면 특정 정권에 이용되지 않는 국회통제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두 가지 안중에 권은희 의원안을 조금 더 창조적으로 보완한 안,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어떤가 하는 검토도 있었는데 오늘 좋은 의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의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원과 판·검사도 모두 기소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서는 기소위원회 심의 의결을 4당이 합의해 추진하는게 좋겠다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안과 더불어 두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전관예우 방지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음지에서 만연한 전직 판·검사의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아야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준하는 기준으로 전관 판·검사의 대형로펌 취업을 제한해 권력이 비리와 결탁해 사법정의를 유린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논의가 많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검찰제도 개혁의 범위에 있질 않기 때문에 검토가 안됐지만, 전관예우 방지법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가 아닌 나라에서 가능하냐는 이야기도 많고 저희도 여러 차례 토론을 했는데 사실 교육감 직선제도 처음에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잘 정착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먼저 뜻 깊은 토론회를 마련해준 정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한상희 교수님과 이국운 교수님, 또 민변 김준우 변호사님과 한겨레 신문 성한용 기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룰 내용은 검사장 직선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소위 요즘 가장 ‘핫 한’ 이슈들입니다. 사실 이러한 국민적 관심은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준비해온 정의당으로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20대 국회 초기, 가장 먼저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한 정당이 정의당이고, 그 대표발의자가 바로 故 노회찬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다룰 검사장 직선제 또한 정의당과 노회찬 대표가 가장 먼저 고민을 제안한 제도입니다. 최초라는 수식어는 그만큼 오래 전부터 정의당이 검찰개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왔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국민의 관심과 다르게 국회에서의 시간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저께도 교섭단체 3당은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을 위한 협상을 했습니다. 애초에 이 논의 테이블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성과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시간만 흐르는 형국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한국당의 억지에 끌려다니며 허송세월만 보낼 게 아니라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각 당의 안을 조율해야 합니다. 또 패스트트랙에 함께 계류돼 있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이를 좁혀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나서서 여야4당의 협상 테이블을 꾸려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또한 여야4당의 합의를 위해 전후좌우를 막론한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검찰에 한마디 더 하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처리하기 바랍니다. 정치권에도 시간이 없지만, 검찰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음을 다시 한번 일러두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시는 귀중한 의견이 실제 국회에서의 협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정의당이 반드시 정치개혁과 함께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을 국민께 선물로 안겨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