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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16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1일 1막말, 이번에는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혐오 발언… 이미 ILO협약 제111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 차별적 처우 금지 명시… 인종 차별 법안 제정 시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 수사 중단해야… 정부는 노동자의 분노 이유부터 살피고, 노동공약 지킬 의지 있는지 먼저 자문해야“

윤소하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노동자 임금차별 발언, 인종차별·혐오조장·경제 무지 드러내… 노동 혐오와 비하로 대선 나갈 것인가”
“올해만 9번째 집배노동자 사망, 연 2,475시간 노동 때문… 과기정통부 전면에 나서 2,000명 증원 약속 지켜라”

김영훈 노동본부장 "황교안 대표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 ILO 기본협약과 세계인권선언 정신 부정… 재일 조선인 합법적 차별 주장하는 일본 혐한 극우단체 '재특회'와 유사“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또다시 집배원 노동자 사망, 인력 충원과 노동시간 단축·집배부하량 시스템 개선 대책 언제 실현할 것인가"
"드라마에도 '표준근로계약서 시대' 진심으로 환영… 문체부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불과, 현장 당사자의 합의 이행 위한 지원 필요"
"현대차 2차 협력업체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환영… 공개변론 개최 통해 왜곡된 대기업중심 경제구조 드러내야" 



일시: 2019년 6월 2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황교안 대표 외국인 노동자 발언 관련)
자유한국당이 ‘1일 1막말’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똑같은 임금은 불공정”하다며 임금 수준을 차등하는 법안 발의를 약속했습니다. 명백한 인종 차별적 혐오 발언이자, 법도 상식도 모르는 한심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미 비준한 ILO 협약 제111조는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 역시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식업과 소규모 제조업의 경쟁력은 내국인 노동자 임금의 64%에 불과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고,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에도 임의 가입하여 사회 보험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차등화 한다면, 국내 저임금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 경쟁만 치열해져 약자 사이의 갈등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인종주의 극우 정치는 황교안 대표가 평소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거리가 멉니다. 동일노동을 하면서도 오히려 외국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온갖 폭력과 임금체불, 성폭력에 시달리는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이고 보수입니다.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성실히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인종 차별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관련)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들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우리 정부가 노동자의 대표자를 인신 구속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가 문제 삼은 지난 3월과 4월의 노동자들 시위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시정하겠다던 문재인정부의 약속 이행 의지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책임을 묻겠다면, 노동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정부부터 자문해야 합니다. 집회의 불법성 이전에 노동자들이 분노한 이유부터 살펴야 합니다. 더욱이 김명환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회적 책임을 거론하며 경찰에 자진출석해 성실히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 김 위원장에게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북유럽 국가를 순방하던 중 ILO 기본협약 비준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전국 대표를 잡아가두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사회적 대화는 그 날로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법원 또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있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황교안 외국인노동자 임금차별 발언 관련)
황교안 대표가 어제 부산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치 않다며 사실상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를 주장했습니다. 인종차별은 물론이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며, 나아가 경제시스템에 대한 이해자체가 없는 무지한 발언입니다. 국무총리까지 지냈고, 제1야당 대표를 하는 분의 인식이 이 정도라니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될 지경입니다.

황 대표의 발언은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임금에 관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다. 황 대표가 원하는 것이 진정 이런 것입니까.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 국민들을 차별대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111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황 대표의 발언을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한국을 무역협상 제재대상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면 중소영세기업,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쓰게 되어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집니다. 과연 이런 것은 생각해보고 황 대표가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는 노동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비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간 민주노총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이번 외국인노동자 임금차별 발언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9일간 ‘민생투쟁대장정’에서 깨우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까. 최소한 기본이라도 알고 정치합시다. 대선후보 나설 예정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집배노동자 사망 관련)
어제 또 한 분의 집배노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올해만 벌써 아홉 번째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2,475시간이나 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집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배원 증원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약속했던 2,000명 증원 약속을 당장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과기정통부가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

(황교안 대표 외국인 노동자 발언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한 것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며 당 차원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차등하는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외국인노동자를 최저임금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인종·국적·성별·종교를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는 ILO기본협약에 반하는 발언이자,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부정하는 인종차별적 발언입니다. ILO 100주년 기념총회기간 대한민국 공당의 대표가 한 발언으로 민망하고 부끄럽습니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표 발언은 일본 혐한 극우단체 재특회 궤변과 유사하여 충격적입니다. 재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 모임인 재특회는 재일 조선인들이 일본사회에 기여한 바 없이 특권만 누린다고 혐오를 조장하면서 재일동포들에 대한 ‘합법적인 차별’을 요구하는 단체입니다. 황교안 대표 주장대로라면 일본기업이나 극우단체가 취업 중인 우리나라 청년들에 대한 임금차별을 요구할 경우 한국정부는 무슨 논리로 항의해야 합니까? 

만약 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내국인 노동자를 선호할 것이며, 결국 노동자들은 국적을 떠나 모두가 바닥을 향한 경주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존엄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 제국주의 식민지배와 참혹한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음을 깊이 인식하기 바랍니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 70년전 필라델피아 선언입니다. 국적과 인종을 떠나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배려하는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집배원 사망 관련)
또 한 분의 집배원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아침 위탁배달원으로 일하다 정규직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당진우체국의 한 집배원 노동자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14일에는 안양우체국의 25세 집배원이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진 않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집배원들이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전쟁터 같은 환경에서 하루하루 목숨 끈을 겨우 붙잡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틀 사이에 세 분의 집배원이 돌아가셨을 때, 집배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획기적인 인력 충원,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 집배부하량 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까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정사업본부의 답은 “집배인력 추가 증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인력 재배치, 제도개선 등으로 집배업무 경감을 추진하고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집배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두고 ‘단계적’ 대책이라는 게 대책일 수 있습니까? 한동안은 죽음을 방치하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희생되는 생명에 숫자를 매겨 그 수를 단계적으로 줄이면 된다는 발상을, 당장 내일의 죽음을 막아야 할 정부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내뱉어서야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해 탄핵된 정부와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기획재정부는 흑자가 나는 우체국 예금특별회계 중 연간 5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도 공적 서비스를 위해 적자가 불가피한 우편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정사업본부는 늘 우편사업 적자 핑계, 예산구조 핑계를 대며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국가 재정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우선해서 사용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촛불로 세운 정부가 생명을 그저 숫자와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한동안은 죽음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 말고, 당장 오늘부터 생명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기 바랍니다.


(방송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합의 관련)
드라마 제작 현장에 표준근로계약서 시대가 열립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언론노조, 드라마제작사협회,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참여한 ‘지상파방송 드라마 제작환경 개선 공동협의체’가 지난 18일 드라마 제작현장의 방송스태프들에 대해 표준근계약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온전히 인정하는 제작환경의 첫 발을 드디어 내딛은 이번 합의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수면권도, 안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방송스태프들에게 근로계약 대신 턴키계약과 업무위탁계약을 강요하면서 근로기준법을 회피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방송사 노사, 제작사, 스태프들이 ‘드라마제작환경 가이드라인 기본사항’을 합의한 것입니다. 오는 9월까지 드라마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한 이번 합의가 아무쪼록 잘 이행되길 기대합니다. 

드라마 제작현장의 당사자들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사업자등록이 돼있는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촬영·조명·음향 분야를 하도급으로 적시하고 사업자등록이 돼있지 않은 스태프에 대해서만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이는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회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스태프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강요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작년 대선 후보 시절 드라마 제작현장의 비인간적인 노동실태를 고발하며 세상을 떠난 故 이한빛 PD를 애도하며 “고인의 죽음이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노동착취’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죄송하다”, “우리 청년들이 배워왔던 정의와 상식이 현실에서도 정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정부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현장 당사자들이 중지를 모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차 2차 협력업체들 헌법소원 사전심사 통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최근 현대자동차 2차 협력업체 경영진들을 공갈죄로 처벌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잇따라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현대차 2차 협력업체들의 납품 중단 사안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법을 지키면 회사가 망하고 법을 어기면 공갈범이 되는’ 완성차 협력업체들의 굴레를 따져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자동차 협력업체 경영진들이 지속적인 단가 후려치기를 비롯한 하도급 갑질에 시달리다 부도위기에 처하자 납품 중단을 지렛대로 삼아 대기업과 협상을 했다는 이유로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왔습니다. 특히 올해 설연휴 직전에 태광공업 前 대표와 그의 아버지가 나란히 법정구속돼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민간기업들 간의 거래에서 계약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나서 처벌하는 것은 형벌권 남용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이 잇따랐을 뿐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헌재가 이들 사안에 대해 공개변론을 개최해줄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이 문제야말로 왜곡된 우리 경제구조의 모순이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안입니다. 공개변론을 통해 앞으로도 소수의 대기업들을 위해 중소기업들을 희생시키는 구조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상호 동등한 경제주체로 공생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헌재로 가기까지 국회의 노력이 충분했는지도 짚어봐야 합니다. 국회가 ‘을’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가혹한 법체계를 정의와 형평에 맞게 바꿨더라면, 갑질 피해자들이 굳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제가 갑질로 인해 부도위기에 처한 협력업체가 납품 중단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루 빨리 국회를 열어 이런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2019년 6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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