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의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인 건설기계 3종보다 제외된 건설기계 3종 산재사망이 무려 4배
-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 건설기계 중 단 2종만 안전·보건조치 대상으로 포함시킨 황당한 시행령.
- 입법예고 기간동안 산재보험 대상 건설기계 27종과 산재사망이 다수발생하는 고소작업차 등 포함해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입법예고안 수정해야.
1. 작년 12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의 원청의 안전조치 책임이 주어진 건설기계 3종보다 이번 시행령에서 제외된 건설기계의 산재사망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2. 이정미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시 원청의 안전조치 대상으로 지정된 타워크레인, 건설용리프트, 항타·항발기에 의한 산재사망은 2015-2017년 38명으로 나타난데 반해 이번 시행령에서 제외된 굴삭기, 고소작업차, 이동식 크레인(기중기)에 의한 산재사망은 동일기간동안 148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3. 특히 굴삭기를 기인물(원인물)로 하는 경우 3년간 산재사망자 수만 56명으로 이번에 지정한 4종의 건설기계 사망자수보다 많고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소작업대의 경우도 5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5-17년 건설기계 기인물별 산재사망현황(고용노동부)
기인물 |
산재사망수 |
기인물 |
산재사망수 |
타워크레인 |
24 |
굴삭기 |
56 |
건설용리프트 |
5 |
고소작업차 |
55 |
항타·항발기 |
9 |
이동식 크레인 |
37 |
계 |
38명 |
계 |
148명 |
4. 건설업의 경우 매년 전체 산재사고사망의 35~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그 중 30%정도는 건설기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시에도 그 점을 반영해 건설기계에 대한 원청책임을 확대한다고 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건설기계 27종 중 단 4종만 포함시킨 것도 모자라 정작 산재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기계는 원청책임이 면제되도록 한 것이다.
☞ 개정산안법 중 건설기계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 76 조 (기계 ㆍ 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ㆍ 해체 ㆍ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67조(기계·기구 등) 법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타워크레인 2.건설용 리프트 3.항타기 및 항발기 |
5.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 김영훈 본부장은 “산재보험은 적용되는데 안전조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도 아이러니인데, 그마저도 산재사망이 다수 일어나는 건설기계를 제외한 황당한 시행령 개정이다. 6월 2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동안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과 건설기계관리법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소작업차의 경우는 반드시 원청의 안전조치 대상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2019년 5월 23일
정의당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본부장 김영훈)
*문의 : 최용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팀장
☞ 참고 : 2015~17년 건설기계 산재사망현황(고용노동부)
구분 |
건설기계명 |
2015 |
2016 |
2017 |
비고 |
건설기계관리법상 기계명 |
불도저 |
|
|
1 |
도저 |
굴삭기 |
21 |
19 |
16 |
|
|
지게차 |
3 |
10 |
2 |
|
|
덤프트럭 |
6 |
5 |
8 |
|
|
기중기 |
14 |
12 |
11 |
이동식크레인 포함 |
|
롤러 |
3 |
4 |
2 |
단뎀로울러, 타이어롤러,로더롤러 |
|
콘크리트믹서트럭 |
1 |
1 |
|
레미콘차량 |
|
콘크리트펌프 |
3 |
2 |
8 |
|
|
천공기 |
2 |
|
2 |
어스오거, 터널굴착장비 |
|
항타 및 항발기 |
1 |
4 |
5 |
항타기, 진동항타기 |
|
타워크레인 |
2 |
10 |
12 |
|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 외
|
고소작업대 |
19 |
18 |
18 |
|
곤돌라 |
2 |
|
2 |
|
|
리프트 |
3 |
3 |
4 |
건설용리프트 포함 |
|
(기타)크레인 |
4 |
4 |
|
천장크레인, 크레인 |
|
화물자동차 |
8 |
3 |
4 |
트럭, 골프장카트 |
|
승강기 |
|
3 |
7 |
기계식주차설비, 타워리프팅, 승강기, 카리프트, 에스컬레이터 |
|
살수차 |
|
1 |
2 |
|
|
사다리차 |
|
|
1 |
|
|
차팔레트 |
|
|
1 |
|
|
계 |
92 |
99 |
1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