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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9년 5월 22일 오후 2시 
장소: 국회도서관 421호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66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고 한 달이 지났는데, 국회가 너무 잠잠하고 조용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입법조사처에서 이런 토론이 시작되어 매우 다행입니다. 

배우자 동의 조항과 같은 구시대적인 조항은 삭제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뛰어넘어 여성의 안전한 성과 재생산권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하지 않는가하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법안을 낸 후에도 한편에서는 이 법안이 너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았고, 한편에서는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양쪽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헌재 판결이 제시한 시간까지 입법 공백을 그대로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헌재에서는 더 이상 낙태가 불법이라 하지 않는데, 수많은 여성들은 의료보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불법시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뒤에 종교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 법안을 낼 때 굉장히 많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종교적 신념과 정치인이 해결해나가야 할 임무 사이에 균형점을 찾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결국은 여성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이 아이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것과도 직결되어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교계의 우려는 우려대로,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하고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더 강화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려들도 불식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낙태죄 폐지 법안 이후에 뒤따라야 할 여러 보완 과제들도 게을리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하중 처장님과 어렵게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백혜련, 정인화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 김주경 조사관님은 당 토론회에서 오셔서 많이 고생해주셨는데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5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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