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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노동본부, 고용노동부 재계 반발에 일반사무직 포괄임금 지도지침에서 제외하고 재량근로 대상 확대하나

 

- 전문가··사 단체 의견수렴까지 마친 201711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초안) 수정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아직까지 수정초안조차 마련 못해

당시 포괄임금계약 금지하겠다던 일반사무직군 전경련·경총의 억지주장 받아들여 포괄임금 계약 허용하나.

노동본부,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관리방안> 비공개 연구보고서 공개. 지침 내면서 재량근로제 대상확대하고 노동강도 높이는 변형된 근태관리제도 권장하나.

- 정의당 노동본부 대법 판결을 하급심 근거로 뒤흔드는 재계 주장은 억지, 고용노동부는 201711월 지침 그대로 조속히 발표해야

 

 

고용노동부가 201711월 초안을 내고 미뤄왔던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이하 지도지침) 발표가 올해 상반기 시행도 결국 무산됐다. 고용노동부가 이정미의원실에 제출한 지도지침 발표일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당시 발표가 예정됐던 지도지침 초안을 수정해 새로운 지침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아직 지침 수정안 초안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다.

 

고용노동부 제출자료(2019.05.06.)

지침안이 마련되면 이에 대한 전문가 논의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발표·시행할 계획임

포괄임금제 지침 마련 주요 경과(’17~‘18)

1~3차 전문가 회의(’17.9~10)를 통해 포괄임금제 지침() 마련(’17.11)

노동계 의견수렴, 정책자문위원회 근로기준분과 의견 수렴(’17.11)

경영계 의견수렴(’17.12)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 회의 2(’18.5, 6)

효율적 근로시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19.4)

 

또한 기존에 주휴등에 대한 포괄임금 계약을 인정했던 건설업 포괄임금제 지침의 경우 고용노동부, 청와대가 건설노조와 면담과정에서 2018년 연내 폐지를 약속했으나 지도지침 발표가 미뤄지면서 폐지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정의당 노동본부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재계반발을 의식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는 초과근로와 일반사무직군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201711월 초안을 수정하는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일반사무직군의 경우 201711월 지도지침 초안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금지(자료첨부)했으나 해당 지도지침의 노사단체 의견수렴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187월 발간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에서는 하급심을 근거로 일반사무직군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해석(가이드북 첨부)하고 있고, 20192월 전국경제인단체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의 포괄임금 실태조사서 일반사무직군의 94.7%가 포괄임금 계약을 맺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일반사무직군에 대한 포괄임금 계약이 불가피(보도자료 첨부)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경영계의 반발을 의식해 지침을 대폭 수정하는게 아니라면 전문가와 노·사 단체 의견까지 수렴한 지도지침 발표가 이토록 늦어질 리가 없다.

 

또한 이정미 의원이 입수한 정부가 지도지침에 첨부한다는 근로시간 관리방안연구용역에 따르면 포괄임금 계약의 일부를 규제하되 경영계가 요구하는 대로 재량근로제 대상을 확대하고 최근 일부기업에서 도입한 집중근로제(코어타임)’, ‘실근로시간 관리제등 근로시간 내 노동강도를 높이는 변형된 근태관리제도를 고용노동부가 기업들에게 권장하는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밝히는 것처럼 포괄임금 계약은 임금과 근로시간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형해화시키고 초과근로를 상시화시키는, 근로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계약형태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작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실태조사 연구용역, 올해 2월 한국경제원의 실태조사 대로라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탈법적인 포괄임금계약이 현장에 일반화되고 있는데도 고용노동부는 지침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김영훈 정의당 노동본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애초에 탈법적인 포괄임금 계약을 뿌리뽑겠다고 지침을 발표해놓고 하급심 판례로 대법원 판례를 흔드는 경영계의 억지반발을 의식해 용두사미 식의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내놓을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의지가 있다면 전문가와 노·사단체 의견까지 수렴한 대법원 판례를 가장 잘 반영한 201711월 지도지침을 지금이라도 즉각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019521
정의당 노동본부

문의 : 최용 팀장(010-3266-9701)

 

※ 첨부자료

-경총 근로시간 가이드북 발췌&한국경제연구원 실태조사

-이정미의원실 포괄임금제 지침 관련 자료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고용노동부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2부 근로시간 기록의무,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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