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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대표·정혜연 부대표 외, 15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5.18 광주 증언, 광주시민 학살한 주범이 전두환이며 계획된 학살임을 입증.. 5.18 망언 징계와 특조위 출범 방해하는 자유한국당, 전두환 일당과 차이 없어.. 국회 복귀해 징계 및 특조위 정상화 추진하라" 

정혜연 부대표 "버스회사 세습경영·방만운영 퇴출해야.. 경영진 감시와 완전 공영제 도입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해야"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계좌는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아.. 금융실명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일시: 2019년 5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이정미 대표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관련)  
전두환의 직접 사살명령, 그리고 광주시민을 직접 겨냥한 ‘앉아서 쏘라’는 사살 지시, 북한군 침투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작전에 이어, 어제는 광주 5.18 당시 헬기사격 시 전쟁 때 쓰는 고폭탄 수백발이 사용되었다는 충격적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80년 신군부 세력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광주를 폭동의 도시로 몰았고 피로 물들인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 모든 것은 광주시민을 학살한 주범이 전두환이며, 그 학살은 계획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무고한 광주시민을 희생양 삼고, 불법으로 찬탈한 권력을 지키고자 했던 전두환과 그 일당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모레 광주에서는 기념식이 열립니다. 자유한국당에 요구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학살만행을 공공연히 옹호한 자, 잔인한 말을 동원하여 광주시민의 피맺힌 가슴에 두 번, 세 번 대검을 꽂은 자들을 그대로 두고 감히 광주에 올 수 없습니다. 망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회징계와 5.18 특조위의 출범을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39년 전 광주시민을 폭도라고 했던 전두환 일당과 차이가 없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회에 복귀해 5.18 망언자에 대한 국회징계와 5.18 특조위 정상화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광주에 가서 나라를 쪼개고, 5.18을 정쟁화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 정혜연 부대표

(버스회사 방만운영 관련) 
5개 회사를 운영하며, 연봉 8억원. 서울 65개 회사 중에 42곳 친인척 임원. 지금의 버스회사에서 얼마나 세습 족벌 경영이 만연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버스회사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수억원의 연봉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해 지급하는 정비사 인건비 보조금마저 착복하여 정비사들을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경영을 엉망으로 하고 임원진 일가가 수억원을 가져가면서, 이를 시민의 돈으로 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4일 경기도가 버스 요금을 200원을 인상하기로 했고,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른 지역에서도 인상은 불가피하다 했습니다. 버스회사들의 세습족벌 경영과 방만한 운영이 만연한 지금의 틀을 바꾸지도 않고, 버스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민돈을 이중으로 가져다가 세습 경영진의 배만 불리는 꼴입니다. 교통비에 대한 서민 부담 늘리는 요금 인상에 반대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해야할 것은 버스회사들의 세습경영과 방만한 운영을 퇴출하는 것입니다. 피와 같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영진에게는 지옥같은 예산 감시와 검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국가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를 철저하게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직접 설립한 공기업이 버스를 운영하도록 하는 완전 공영제 도입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를 추진해야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갑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반을 만들어나갑시다. 정부와 지자체는 요금 인상을 중단하고, 버스회사들의 편법 세습 족벌 경영과 방만한 운영을 퇴출하는데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 추혜선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관련)
어제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9개에 대해 12억 3천 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년 삼성특검에서 발견된 천 2백 개의 계좌 외에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추가로 발견한 427개의 계좌 중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계좌들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가 금융실명법에 대한 엉터리 유권해석을 고집하다 뒤늦게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까지 ‘1993년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에 확인된 차명계좌는 실명전환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2월 법제처가 금융위의 주장과 달리 실명전환과 과징금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나서야 마지못해 태도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한 9개의 계좌 외에 418개의 계좌는 여전히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됐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재산 은닉과 세금 탈루, 불법 비자금 조성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계류 중인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된 계좌도 실명전환, 과징금 부과, 차등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정부의 행정 의지 또한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온 직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차명계좌 실태조사의 의지를 밝혔지만, 그 후에도 금융위의 적극적인 조사 의지는 보이지 않고 대규모 차명계좌는 계속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 드러난 이건희 회장 차명주식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하지 않았고, 감사원은 최근 이런 직무유기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이런 태도는 금융실명제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부자들의 검은 돈을 용인해 공정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번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조세·수사당국이 차명 의심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와 철저한 과세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9년 5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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