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생태에너지본부·이정미 의원·전남도당, 광양/순천/여수/남해하동위원회가 함께하는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출범
숨 쉴 수 있는 광양만권! 미세먼지 없는 한반도!
-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 촉구
일시: 2019년 5월 9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5월 9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본부장 이현정)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전남도당, 순천지역위원회, 여수지역위원회, 광양지역위원회, 남해·하동지역위원회와 함께 ‘광양만권 환경오염 대책위원회(이하 광양만 대책위)’를 구성하여 광양만권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광양만 일대는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소 등 공단이 다수 위치한 지역으로 동북아 물류허브를 통한 호남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광양제철소 고로가스 무단배출이나 여수산단의 대기오염물질 조작사건 등으로 인해 인근 거주 주민의 환경권 침해와 국민적 관심인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책위는 무엇보다 대기오염문제가 정확한 오염원의 측정과 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며, 광양만 인근 배출시설의 관리 권한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면제와 자가측정 등에 있어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최근 제출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에서 총 35건(주의 11건, 통보 24건)의 지적사항과 일치하는 대목이다.
정의당 광양만 대책위는 다음의 다섯 가지 활동목표를 밝히면서, 인근지역 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국내 대기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 정의당 ‘광양만 대책위’의 다섯 가지 활동 목표
첫째, 광양만권에 상존하는 환경오염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둘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광양만권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이끌어낸다.
셋째,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넷째, 광양만권 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다섯째, 일상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된 광양만권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건강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대책위는 위의 목표를 달성하고, 전 국가적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 정의당 ‘광양만 대책위’의 환경부 요구사항
첫째, 환경부는 제철산업 및 주요 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배출 실태파악을 위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라.
둘째, 관리 사각지대인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의 실측을 의무화하라.
셋째, 사업자의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 강화하라.
넷째,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결과 공개를 의무화 하라.
다섯째, 현재 수도권에 한정되어있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광양만, 서해안 석탄화력발전 밀집지역 등에 즉각 도입하라.
[붙임] 기자회견 전문
2019년 5월 9일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이현정)
※ 문의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 이동광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