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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GS건설과 국방부 고발

 

- 일시 : 226() 오전 1030

- 장소 : 서울중앙지검 청사현관 앞

- 주최 :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하도급 건설업체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GS건설과 국방부 고발

국가계약법 개정 통해 하도급적의 근본적 권리가 보장되도록 할 것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226GS건설 대표이사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에 대해 각각 배임과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정의당에 제보한 ()콘스텍 손영진 대표에 따르면 발주처인 국방부와 원도급자인 ()GS건설은 20143월 재래식 방법으로 통신시설 골조공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하도급자인 ()콘스텍의 제안에 따라 시스템거푸집공법으로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시스템거푸집공법이 재래식공법에 비해 40%의 비용절감과 60%의 공기단축보장)

 

시스템거푸집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국방부에서 ()GS건설측에 공문을 보내와 주한미군측의 요구라며 작업공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GS건설은 하도급업체인 ()콘스텍에 바로 관련 사실을 알리지 않고 두 달여간 공사가 진행된 이후 공문내용을 전달하였다.

 

국방부의 작업공정변경지시와 ()GS건설의 통보지연으로 ()콘스텍은 기존 시스템거푸집공법으로 공사를 지속할 수 없었고, 재래식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 콘스텍은 애초 공사비보다 많은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201512월 공사종료 후 ()GS건설측에 추가비용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를 근거로 이를 묵살하였다.

 

이에 ()콘스텍 손영진 대표는 ()GS건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발주와 계약과정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진행되는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한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65조에 비춰 봤을때 국방부와 ()GS건설은 마땅히 공법변경 승인을 하며 계약변경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GS건설은 시스템거푸집공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국방부 또한 이를 묵인하였다.

 

()GS건설은 국방부에 계약변경을 신청하지 않음으로써 시스템거푸집공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려했고, 그 과정에서 ()콘스텍의 계약적 권리는 상실되고 () 콘스텍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혔기에, ()GS건설의 행위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국방부는 ()GS건설로부터 공법변경에 대해 보고를 받고 계약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의당은 GS건설과 국방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하였다. 아울러 정의당은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자의 권리가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2019226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본부장 추혜선 )

 

문의 :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

(070-4640-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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