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안희정 전 도지사 2심 관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 판결에서 짓밟힌 정의가 겨우 바로 잡혔습니다. 지난 해 폭로 이후 길고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낸 김지은 씨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이제 그녀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판결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처벌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1심 재판부는 직장과 조직 내에서 상급자에 의해 성폭력이 벌어지는 상황에 완전히 무지했으며, 왜 성폭력을 당한 뒤에도 평소처럼 행동했냐며 피해자를 도리어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판결로 더 이상 ‘피해자다움’은 가해자를 위한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 졌습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있음에도 최협의 강간만을 인정해 온 법원의 관행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상급심 그리고 다른 성폭력 사건에 있어, 이번 판결의 원칙이 꾸준히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조직 사회에 성폭력에 대한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과 공직을 비롯해 모든 조직 사회는 권력에 의한 성차별, 성폭력과 단절하고, 피해자를 2차 3차 가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진단과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치권도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反성폭력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故 노회찬 대표께서 생전에 준비하셨던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미투 법안 처리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하루 속히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벌어진 스포츠계 내부의 성폭력과 이를 은폐해 온 적폐구조를 청산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도 즉시 실시돼야 할 것입니다.
김지은 씨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오늘 판결이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 또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