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경제민생본부, 삼성총수 일가 자택공사대금 불법대납 검찰고발 기자회견문
- 일시 : 1월 11일(금)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검 청사현관 앞
- 주최 :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고발요지>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 그리고 삼성물산 정연주 전) 대표이사를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3조(배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밝혀 다시피, 정의당에 관련 사실을 제보해온 곽상운 대표의 증언과 증거를 토대로 고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은 2011년 지스톤엔지니어링에 이건희 회장과 이부진 사장의 자택공사를 위해 ‘방수제성능평가시험’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을2013년에 삼성물산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또 2011년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의 ‘보안공사’를 지스톤엔지니어링에 맡겼으며, 이에 대한 대금을 같은 해 삼성물산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삼성물산의 주문에 따라 지스톤엔지니어링은 2009~2010년 (주)계선을 통해 이재용 회장의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주)계선에게 발급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2007년 삼성물산은 지스톤엔지니어링에 이부진 자택 공사를 위탁하였는데, 당시 ㈜삼성물산의 요청에 따라 지스톤엔지니어링은 ㈜에버랜드에 31,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관련 대금은 어음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위 사건들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 이건희 회장의 자택공사대금 33억원 대납 사건과 수법이 유사합니다. 작년 12월 27일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받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하였고 주택 공사비 횡령과 관련해서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삼성물산 임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한바 있습니다. 곽상운 대표의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 볼 때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사장 등 삼성물산 총수일가의 자택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자금대납이 의심되기에, 검찰에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 이부진 사장 자택공사에서는 삼성물산이 아닌 에버랜드를 통한 어음 결제사실이 드러난 만큼 총수일가 주택공사과정에서 그룹내 불법적인 회계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할 것입니다.
아울러 2014년과 2018년 곽상운대표가 경찰청 관계자를 만나 삼성그룹 총수일가의 주택공사 자금대납과 관련하여 제보하였으나, 경찰청에서 제보사실을 무시하고 이건희 회장의 수사로만 그쳤는지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의 해명에 대해>
삼성물산은 총수일가의 자택시공을 맡았기에 보수공사의 책임이 있기에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에서 발급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이건희와 이부진의 자택은 삼성물산이 시공하였으나 이재용의 자택은 다른 건설회사(H사)에서 맡아 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 지스톤엔지니어링이 이재용 자택에서 시행한 ‘보안공사’ 대금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삼성물산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2007년에는 이부진 사장의 공사대금을 에버랜드를 통해 어음결제하였는데, 왜 삼성물산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삼성물산이은 총수일가와 도급관계를 내세우며 회사자금 집행에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래와 같은 세가지 문서를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축당시 공사대금이 삼성물산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총수일가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 하자보수기간이 명시된 계약서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진행된 보수공사 대금에 대한 삼성물산 입금내역과 총수일가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향후 계획>
정의당은 총수일가 자택공사비용 대납사건 이외에도 삼성물산이 저지른 불공정하도급 거래, 기술탈취, 부실공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2차, 3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기자회견 이후 삼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기에 정의당 공정경제본부에서는 가칭) ‘삼성 불법경영 제보센터’를 개설하고 그동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입니다. <끝>
2019년 1월 11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본부장 추 혜 선)
문의 : 이혁재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