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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본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연장 및 확대 촉구 기자회견문

 

정의당 청년본부가 청년정당 우리미래,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청년정당/청년단체들과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고용특별법 연장 및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은 언제나 청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청년문제와 관련한 법안은 2주후 일몰을 앞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할 정도로 국회가 청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기에 국회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연장하는 것을 물론 더 나아가 청년 의무 할당률을 3%에서 5%로 높이고 적용범위를 미간 대기업에게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가가 청년들의 최후 고용자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사회에 나서는 어떠한 누구도 실업의 위협을 느낄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한결 우리미래 공보국장은 ‘2019년 예산안 통과 결과 청년정책 관련예산 1200억 원이 날아갔고 그로 인해 실업난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그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마지막 동아줄까지 끊어버리지 말아 달라라며 호소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일몰에 앞서 청년정책에 전반적인 논의와 제도정비의 기회가 있었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한에 쫓겨 협소한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장기적 전망과 이에 따른 해결방안에 대해 성숙된 논의를 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청년 참여연대 조희원 간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청년정책에 책정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탄력근로 기간 확대 논의에만 몰두하고 있다.’청년에게 말 뿐인 위로 건네기만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청년본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연장 및 확대를 통해 앞으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1219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 본부

 

 

*<첨부>: 기자회견문 전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연장 및 확대 요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하라.

청년 의무할당률을 3%에서 5%까지 상향하라.

 

 

국회와 정치권은 언제나 청년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청년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청년문제와 관련한 법안은 2주후 일몰을 앞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유일할 정도로, 실제로 국회가 청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탄력근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그나마 하나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마저 연장 논의를 막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하는 법으로서, 2014년부터 매년 15,000명에서 19,000명에 달하는 청년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고용법으로 말미암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정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신규고용률이 4.8%에서 5.9%로 높아졌고, 고용의무 이행기관 비율 역시 72%에서 80%로 상향됐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개정 연장되지 않아, 일몰로 고용의무가 사라지게 된다면, 청년에 대한 막대한 고용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걱정한다는 정치권이 서로에 대한 반대를 위해, 시급한 현안 의제를 뒷전으로 밀려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연장은, 수많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로서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단순히 연장하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 법을 통해, 더 질 좋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대선,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연장은 물론, ‘청년의무 할당률을 3%에서 5%로 높이고 적용범위 민간대기업에 확산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회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연장하는 것을 물론, 더 나아가 청년 의무 할당률을 3%에서 5%로 높이고 적용범위를 미간 대기업에게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늘 경쟁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이, 더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자리 파이가 줄어들면서, 청년들을 더욱 더 경쟁에 시달리도록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가가 청년들의 최후 고용자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서는 어떠한 누구도 실업의 위협을 느낄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의 적용 비율과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정부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당연하게 줄 수 있도록 압박을 해야 합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입니다. 이미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청년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기에,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연장시키고, 의무 할당률을 높이고, 적용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들에게 보다 더 많은 질 좋은 일자리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20181219

우리미래, 정의당 청년이당당한나라 본부,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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